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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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에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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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받을 돈이 있어서 지급명령을 신청하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법원에서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했다는
통지를 받으시면 맥이 탁 풀리는 기분이 드실 겁니다.
기껏 서류까지 준비해서 신청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건가 싶으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사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채무자 입장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도 낼 수 있는 절차라서,
이의신청이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채권자분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실무에서는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채무자일수록
일단 시간을 끌어보려고 이의신청부터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의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건 아니고,
절차가 바뀌었을 뿐 채권을 받아낼 수 있는 길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채권자 입장에서 이의신청 이후 어떻게 대응해야
실제로 돈을 받아낼 수 있는지 순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1.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왜 당황하지 않으셔도 될까요?
지급명령은 애초에 채무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채권자의 서류만으로 발령되는 절차이다 보니,
법 자체가 채무자에게 이의신청이라는 방어 기회를 폭넓게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별다른 근거 없이 그냥 "이의 있다"는 취지만 밝혀도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지고, 그 순간 지급명령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남게 됩니다.
여기서 채권자분들이 가장 많이 실망하시는 부분이,
이의신청 한 번으로 지금까지의 노력이 무효가 됐다고 생각하시는 건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은 자동으로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로 전환될 뿐이고,
채권자가 처음부터 다시 소를 제기해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즉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냈던 자료와 주장이 그대로 소송의 기초 자료로 이어지고,
채권자는 원고로서 소송을 이어가시면 됩니다.
다만 이 단계부터는 서류 심사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채무자도 자신의 주장과 반박 근거를 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채권자 입장에서도 더 촘촘한 입증 준비가 필요해진다는 점은 분명히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2. 채권자 입장에서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이의신청 통지를 받으신 직후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제출했던 자료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해보시는 게 먼저입니다.
지급명령 단계에서는 서류가 형식적으로만 갖춰져 있어도 통과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부터는 그 내용을 채무자가 직접 다투게 되니까 자료의 완성도가 훨씬 중요해지거든요.
계약서나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차용증처럼 채권 발생을 뒷받침하는 기본 자료는 물론이고,
채무자와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 녹취, 입금 독촉 이력 같은 정황 자료도 함께 정리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어떤 이유로 이의신청을 했을지 미리 예상해보시는 것도 중요한데요.
돈을 빌린 적 없다고 나올지, 이미 갚았다고 나올지, 금액 자체가 잘못됐다고 나올지에 따라
채권자가 준비해야 할 방어 논리와 자료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채무자의 예상 반박 논리를 미리 그려보고 그에 맞는 자료를 선제적으로 준비해두시면,
본안 소송으로 넘어갔을 때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또 채무자에게 실제로 회수할 만한 재산이 있는지도 이 시점에 함께 확인해두시는 게 좋은데,
아무리 소송에서 이겨도 회수할 자산이 없다면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본안 소송에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사건이 본안 소송으로 전환되면 채권자는 정식으로 소장을 제출하거나
준비서면을 통해 청구 원인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이 단계부터는 채무자도 답변서와 반박 자료를 내면서 본격적으로 다투게 되니까,
채권자 입장에서도 처음 지급명령을 신청했을 때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셔야 해요.
간혹 지급명령 단계에서 자료를 대충 준비하셨다가,
소송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그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채무자의 반박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오히려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권 발생 경위와 금액을 명확하게 입증할 자료를 갖추고 계신다면,
본안 소송에서도 처음 주장했던 내용 그대로 승소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그리고 승소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채무자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결국 강제집행 절차까지 이어져야 실제 회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는 단계에서부터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함께 파악해두시는 게 효율적입니다.
결국 이의신청이 들어왔다는 건 절차가 하나 더 늘어난 것뿐이지,
채권자로서 받아야 할 돈을 못 받게 됐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건 아니지만,
그 이후 본안 소송을 얼마나 촘촘하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실제 회수 여부가 갈립니다.
채무자가 어떤 논리로 반박할지 미리 예상하고 자료를 준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결과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지금 이의신청 통지를 받아 다음 단계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어떤 자료부터 보강해야 할지 먼저 점검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 소송 진행뿐 아니라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회수까지 함께 고민하는 방식으로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사 분쟁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시기 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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