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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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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대금 미지급, 언제 소송할까?

2026.09.28 조회수 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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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대금을 요청했더니

담당자가 퇴사해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료를 다시 보내도

회계팀 검토가 남았다며

지급일을 정해 주지 않으면,

이미 끝난 거래를

처음부터 증명해야 하는

기분이 듭니다.

 

거래대금 미지급 문제에서는

상대방의 내부 사정과

계약상 지급 의무를

구분해야 합니다.

 

누가 담당했는지보다

누구와 어떤 조건으로 거래했고,

그 의무를 실제로 이행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정산 과정에서 쟁점이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협의를 계속할지

법적 청구로 넘어갈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담당자가 바뀌면 다시 정산해야 할까요?

 

회사를 계약 당사자로 하여

적법하게 체결한 거래라면

담당자가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의 대금 지급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새 담당자가 거래 내용을

모른다는 사정과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다릅니다.

 

다만 기존 담당자가

회사를 대신하여

계약할 권한이 있었는지

다투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명의의 발주서와 이메일,

계약 승인 과정, 이전 거래 방식 등이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과 거래했다면

원칙적으로 그 법인을 상대로

청구해야 합니다.

 

대표자가 바뀌었다고

채무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전 대표자나 담당자 개인에게

회사의 채무가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개인사업자와 거래한 경우에는

상호와 실제 사업주를 구분하여

당사자를 특정해야 합니다.

 

대금을 입금했던 계좌나

세금계산서만 확인하기보다

계약서와 발주 자료를

함께 대조하는 편이 좋습니다.

 

미지급 금액도 내부 장부에

적힌 숫자만으로 설명하기보다

거래별로 근거를 연결해야 합니다.

 

물품 거래라면 품목과 수량, 단가,

납품 및 반품 내역이 중요합니다.

 

용역 거래라면 약정한 업무 범위와

제출한 결과물, 수정 요청과

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이후 구두로 업무를 추가하거나

가격을 바꿨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대화도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정산표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그 금액에 합의한 것은 아니므로,

확인 답변과 승인 내용을 구분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 다투지 않는 금액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금액을 나누면

지급 요구도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내부 승인이나 손해를 이유로 지급을 미뤄도 될까요?

 

거래처가 내부 결재나

자금 부족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더라도

약정한 지급기일이

당연히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거래처에서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 역시

그 자체로 지급 의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계약에 검수나 정산,

제3자의 지급과 관련된 조건을 두었다면

그 내용과 효력을 살펴야 합니다.

 

그러한 약정이 단순히

지급 시기를 정한 것인지,

별도의 조건을 붙인 것인지에 따라서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수가 끝나야 지급한다고 정했다면

검수 기준과 기간, 결과 통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검수 완료를 부인하더라도

결과물을 이미 사용하거나

납품 물품을 판매한 사정은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결과물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품질 문제를 인정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은 아닙니다.

 

하자나 미완료 업무가 있다며

지급을 거절한다면 문제 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어떤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고,

보완에 얼마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대금 지급 거절의 정당한 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손해를 보았다는 주장도

그대로 공제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 발생의 근거와 거래와의 관련성,

금액을 확인하고 상계 등 법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공급자 역시 거래대금 미지급 때문에

발생한 손해를 청구하려면

지급 지연과 손해 사이의 관계 등

필요한 요건을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원금과 지연손해금,

그 밖의 손해를 중복해서

계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분쟁이 생겼다는 이유로

이미 납품한 물건을 임의로 가져오거나

제공한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차단하는 행동도 신중해야 합니다.

 

대금 청구와 별도로 계약 위반이나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에서 허용한 조치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3. 일부라도 받는 합의가 유리할까요?

 

당장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일부 금액을 받고

거래를 마무리하자는 제안이

현실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변제와

나머지 채권을 포기하는

감액 합의는 결과가 다릅니다.

 

받는 금액이 전체 채무 중 일부인지,

그 금액으로 모든 정산을

끝내는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다면

남은 대금까지 포기하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분할 지급을 약속받는 경우에는

총 잔액과 회차별 지급일,

지연 시 나머지 금액의 처리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금액을 줄여 주기로

했다면 정해진 기일까지

실제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지 등

합의의 구조도 살펴야 합니다.

 

협의가 길어지는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상행위로 발생한 채권에는

원칙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다른 법령에서 더 짧은 기간을 정했다면

그 규정이 적용됩니다. 

 

생산자와 상인이 판매한 상품 대금이나

공사에 관한 채권 등에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문제 됩니다. 

 

따라서 거래대금이라는 이름만으로

청구 기한을 하나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급기일과 채무 승인,

일부 변제 등의 경위를 확인하여

개별 채권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청구 내용을

분명히 남기는 데 활용할 수 있지만,

발송만으로 강제집행 권한이 생기거나

시효 문제가 계속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금액을 인정하고

송달이 가능하다면 지급명령을,

계약 이행이나 공제액에 다툼이 크다면

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산 처분으로 회수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의 필요성과 대상 재산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소송에서 이겨도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의 강제집행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합의안을 평가할 때는 청구 근거와

실제 회수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마무리

 

거래대금 미지급에서는

상대방이 내세우는 이유를

그대로 기다리기보다,

지급 의무와 미정산 금액을 자료로

분명히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계약 당사자와 이행 내역, 공제 주장,

청구 기한을 확인해야 불리한 정산이나

불필요한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담당자 변경이나 내부 결재를 이유로

지급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면,

계약 자료와 정산 내역을 바탕으로

합의와 법적 청구 중 적절한 대응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 소송 진행뿐 아니라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회수까지 함께 고민하는 방식으로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사 분쟁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시기 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고지 없이 상담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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