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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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재산조회 후 압류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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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도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며 버티면,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직장이나 거래 은행을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는
압류할 대상을 정하기도 어렵죠.
채무자 재산조회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판결문만 있으면
곧바로 모든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명시절차의 진행 경과와
신청 요건을 확인하고,
조회 결과를 실제 집행으로
연결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1. 판결을 받으면 바로 재산조회가 가능한가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재산명시는 채무자에게
자신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이고,
재산조회는 법원이 관련 기관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재산명시를 신청하려면
원칙적으로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을 갖추고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가집행선고가 붙은
미확정 판결만으로는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판결의 확정 여부와
집행권원의 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차용증이나 송금 내역만
가지고 있는 단계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 등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과정이
먼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는
통상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가
법정 사유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만으로
채권을 만족시키기에 부족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재산명시명령을 송달할 주소를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 아래
재산조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거나
재산을 숨기는 것 같다는 의심만으로
신청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재산명시 사건의 진행 내역과
법원의 명령을 확인해야
현재 단계에서 신청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집행할
재산을 알고 있다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반드시 모두 거쳐야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집행 요건을 갖췄다면
확인된 재산에 직접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통장과 부동산을 모두 확인할 수 있나요?
채무자 재산조회에서는
법령이 정한 기관과 조회 범위 안에서
재산 정보를 확인합니다.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신청하면 모든 재산과 거래 내역이
제한 없이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하는 채권자는
조회할 기관을 특정하고
조회 비용을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조회 대상 기관과 항목이 늘어나면
비용 부담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존 거래 자료에서 확인되는 단서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 송금 계좌, 거래 은행, 사업장 정보,
이미 알고 있는 부동산 등이
조회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채무자의 이름만 같다고
다른 사람의 정보가 섞이지 않도록
인적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금융기관의 회신은
법령상 조회 범위와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과거의 모든 입출금 내역이나
재산 이동 경로까지
당연히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회 결과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에게 어떤 재산도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조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재산이나
이후 새로 취득한 재산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나 지인 명의의 재산 역시
채무자의 재산조회에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부당하게 이전한 정황이 있다면
사해행위취소 등 별도의 청구가
가능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된 재산조회 자료는
강제집행을 위한 목적으로
취급해야 하며,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해
주변 사람에게 공개하는 방식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3. 재산을 찾았다면 어떻게 돈을 받나요?
재산조회는
집행 대상을 찾는 절차이므로,
재산이 확인되었다고
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채권을 확인했다면
해당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조회 당시의 잔액과
실제 압류 효력이 발생할 때의 잔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조회 자체가 계좌를 동결하지는 않으므로,
집행할 재산을 확인한 뒤에는
필요한 서류와 청구금액을 정리해
후속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예금이나 급여 등에는
압류가 제한되는 범위가 있고,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경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된 금액 전부를
곧바로 회수할 수 있다고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이 확인되었다면
강제경매를 검토할 수 있지만,
소유 여부만으로 회수 가능성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순위 근저당권, 임차인의 권리,
예상 매각대금, 집행 비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재산의 가치보다
먼저 배당받는 채권이 많다면
경매를 진행해도
회수액이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명의 재산과
대표자 개인 재산을 구분해야 합니다.
법인에 대한 판결만으로
대표자 개인의 계좌를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회 결과를 받은 뒤에는
재산별 예상 회수액과
비용을 비교하고,
집행 가능성이 있는
대상을 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채무자 재산조회는
판결 이후 회수할 재산을 찾는 데
활용할 수 있지만,
재산명시와의 관계 및 신청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조회 결과가 나오면
압류 가능 범위와 선순위 권리를 살펴
실제 회수에 적합한 집행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판결은 받았지만
집행 대상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
보유한 집행권원과
기존 절차의 진행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 조치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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