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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채무자재산조회, 온전한 채권회수를 위하여

2023.03.20 조회수 58784회

[칼럼] 채무자재산조회, 온전한 채권회수를 위하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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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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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여 고민이신 분들 많이 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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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금방이라도 변제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빌려준 뒤에는 나몰라라 하며 회피하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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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이 가까운 사이에서 채권채무의 관계를 가지므로 오랜기간을 기다려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하므로 기간내에 청구하지 않을 경우 받아야할 채권이 있음에도 더이상 요구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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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변제할 재산이 있음에도 은닉하고 처분하여 채무변제를 회피하는 채무자가 많기에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해두는 것이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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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실제로 처분하여 재산을 은닉한 경우라면 소송을 통해서 승소하더라도 회수가 여렵다는 점 또한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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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인을 통해 들어오는 대표적인 문의는 채무자재산조회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소송이후 채무자재산조회가 필수적이라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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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절차이기에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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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연락해 주셔도 좋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각 사건별 법률팀을 마련해두어 사건의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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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경력의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민사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총 7인의 민사전담변호사들과 20인의 법률팀이 함께 사안을 검토 후 조력해드리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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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재산조회를 통한 완벽한 채권회수에 초점을 맞추어 끝까지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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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인은 절대 소송만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상담을 통해 알맞은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으며 승소사례와 함께 소송없는 성공사례까지도 보유 중에 있습니다.

​

방문상담을 원하신다면 서울, 수원, 대전, 부산 4곳의 지점 중 가까운곳으로 방문하여 주시고 전화상담, 문자상담, 카톡상담 등 비대면 상담 또한 가능하므로 편하신 방법을 통해 문의해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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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 친구의 사업으로 인해 약 3,000만원을 빌려갔었는데요.

친했던 관계라 차용증없이 선뜻 빌려주었지만 사업이 잘되고 있어보임에도 변제하지 않고 있네요.

법적 절차를 통해 돈을 돌려받고 싶지만 돈이 없다고 할까, 걱정이 됩니다.

친구에게 제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 네 소송외에도 다수의 채권회수 절차가 존재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채무자재산조회 신청으로 친구분의 재산을 파악하실 수 있기에 법무법인 테헤란이 도와드리겠습니다.

​

우선 채권회수 간편절차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각 장단점이 있고, 신청요건이 존재하므로 주의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첫번째, 내용증명

 

내용증명은 법적효력이 없으며 별다른 양식이 없지만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증거로서 활용되므로 필수적인 절차라 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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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내용증명을 발송한다면 상대방이 소제기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소송이전 채권을 변제하려고 노력합니다.

 

겁을 먹지 않는 상대방이라도 민사소송에서 우체국을 통해 검증된 문서로 인증되기에 유리한 결과를 얻는 키가 되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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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지급명령

 

지급명령신청은 내용증명과 달리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민사소송의 간이절차로서 빠르면 한달이내에 판결과도 같은 효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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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채무자의 주소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이 신청가능하며 신청하였음에도 채무자가 송달된날로부터 14일 이내 이의신청한다면 민사소송으로 넘어간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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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으로 제기된 지급명령신청은 오히려 시간과 비용을 두배들이는 비효율적인 절차가 되므로 사안에 대한 깊은 검토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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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민사소액재판

 

민사소액재판 역시 법적효력이 발생하며 소송과 같은 판결문을 1달 이내에 받을 수 있어 매우 효율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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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소액이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소액은 3,000만원 이하인데요.

 

질문자의 경우 3,000만원 이하로 해당하지만 이상의 금액은 민사소액재판이 불가하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내용증명, 지급명령신청, 민사소액재판 모두 소송의 간편절차로서 소송으로 해결하여도 무관하지만 더욱 빠르게 같은 효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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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을 얻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빌려주었던 채권을 회수하였을 때, 그제서야 종결이되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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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분이 혹여나 변제할 재산이 없다고 거짓을 말하거나, 제출한 재산목록이 집행할 채권보다 적을 경우라면 채무자재산조회 신청을 통하여 재산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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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관할법원에 신청을 통해 수집된 조사결과를 열람복사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채무자재산조회 목록의 경우 강제집행 외적인 용도로 활용하셔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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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반할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기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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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집행권원을 확보한 다음에서야 채무자재산조회 신청으로 재산목록을 파악하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맺음말

 

테헤란 민사 법률팀에서는 다수의 채권회수 성공사례를 보유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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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하게 소송의 승소만을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완벽한 채권회수가 될 때까지 조력해드리고 있는데요.

​

그 과정에서 채무자재산조회 신청이 필수적이므로 본 법인의 절차에 따라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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