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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대금 소멸시효 기간 지났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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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거래처 장부에는
미수금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정작 상대방은 오래된 대금이라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거래를 끊기 어려워 독촉을 미루거나
소액이라도 입금되는 것을 보고
기다리다 보면 청구 기한을 놓치기 쉽습니다.
외상대금 소멸시효 기간은
장부에 외상으로
기록했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하게 정해지지 않습니다.
무엇을 판매했는지, 언제 지급받기로 했는지,
그동안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한 사실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잔액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과 함께,
각 대금을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1. 외상대금은 모두 5년 동안 청구할 수 있나요?
사업자 사이의 거래이므로
외상대금에도 무조건 5년의 시효가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행위로 발생한 채권에는
원칙적으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지만,
더 짧은 시효를 정한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을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생산자나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과
상품의 대금채권에는 원칙적으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품이나 자재를 납품하고
받지 못한 물품대금이라면
우선 3년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외상 거래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기간이 더 길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외상값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음식점의 음식료 채권에는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음식점에 식자재를 납품한
업체의 물품대금과
음식점이 손님에게 받지 못한
식사비는 구별해야 하죠.
용역대금이나
개인 사이의 일회성 매매대금 역시
거래의 법적 성격에 맞춰
적용 기간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명칭보다
실제로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미수금을
같은 기간으로 관리하면
일부 채권의 시효가 예상보다
먼저 완성될 수 있습니다.

2. 계속 거래했다면 마지막 거래일부터 계산하나요?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
외상대금 지급일을 약정했다면
그 지급기일을 기준으로
시효를 검토해야 합니다.
매월 납품분을
다음 달 말에 지급하기로 했다면
각 월의 정산대금마다
지급기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가 계속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전 대금의 시효까지
모두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새로운 주문을 받았더라도
과거 미수금의 시효가
자동으로 다시 시작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지급받기로 한 대금과
2025년에 지급받기로 한 대금이
함께 남아 있다면,
이를 단순히 총잔액으로 묶어
같은 만료일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납품 확인서,
입금 내역을 지급기일별로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다만 계속적 거래에서
별도의 정산 약정이나
지급기일 변경 합의가 있었다면
그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급일을 미뤄 달라고
요청한 사실과 실제로
지급기일을 변경하기로
합의한 사실도 구분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청구서를 늦게 발행하거나
장부를 뒤늦게 정리했다고
그날부터 시효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계산서 작성일 역시
계약상 지급기일과
항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지급일에 관한 서면이 없다면
발주 당시 대화, 기존 결제 방식,
정산 관행 등을 통해
언제 대금을 요구할 수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일부 입금이나 내용증명으로 시효가 달라지나요?
거래처가 미수금 일부를 지급했다면
채무 승인에 따른
시효중단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무 승인은 상대방이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으로,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입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거래대금의 시효가 일괄적으로
다시 시작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거래의 대금을 지급한 것인지,
전체 잔액을 인정하면서
일부를 갚은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납품분만 결제한 것이라면
오래된 미수금까지 인정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잔액확인서나 분할상환 합의서를
작성한다면 대상 거래, 인정하는 금액,
지급 일정, 확인자의 권한을
분명하게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시효가 완성되기 전의 채무 승인과
이미 완성된 뒤의 지급이나
약속도 법적 의미가 다릅니다.
이미 기간이 지난 채권은
시효이익 포기 여부 등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일부 입금만 보고 회수가
확실해졌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내용증명도 효력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이
법률상 최고에 해당하더라도,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나 가압류 등
정해진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과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내용증명을 반복해서 보내는 방법으로
청구 기한을 계속 연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이 임박했다면
청구 대상과 금액을 확정하고
지급명령이나 물품대금 소송 등
필요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한 뒤에도 취하나 각하 등
절차의 경과에 따라
시효 문제가 남을 수 있으므로,
접수 사실만으로 모든 대응이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외상대금 소멸시효 기간을 확인하려면
거래 유형에 맞는 기간을 정하고,
각 대금의 지급기일부터 살펴야 합니다.
계속 거래했다는 사실이나
일부 입금 내역만으로
오래된 미수금까지 보호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장부의 총액뿐 아니라
지급 약정과 채무 인정 자료를 함께 정리하면,
어떤 금액에 먼저 조치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미수금이 장기간 누적되어 있다면
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시효와 청구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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