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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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몇 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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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상대방이 배상하겠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는 답변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를 입증할 자료도 남아 있고
손해도 회복되지 않았는데,
시간 때문에 권리 행사에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죠.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손해가 발생한 원인과
청구 근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짜만 확인하거나,
손해배상은 무조건 3년이라고 생각하면
적용되는 기간을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더라도
시효가 언제 완성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1. 손해배상은 모두 3년 안에 청구해야 하나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경우에도
시효 문제가 발생하므로,
두 기간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아직 사건 발생 후 10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해서
언제나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때부터
진행하는 3년의 시효가
먼저 완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모든 손해배상청구가
불법행위에 기초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라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검토하게 됩니다.
일반 민사채권에는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이라고 해서
항상 10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행위에 기초한 계약의 채무불이행이라면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될 수 있고,
원래 채권의 성질이나 특별규정에 따라
더 짧은 기간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계약상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이
함께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각각의 청구권에 적용되는 기간과
성립 요건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소장에 손해배상이라고 적는 명칭보다
어떤 사실과 법적 근거로 배상을 요구하는지가 중요합니다.

2. 소멸시효는 어느 날부터 계산하나요?
적용 기간을 확인했더라도
출발점을 잘못 잡으면
만료일 계산이 달라집니다.
불법행위에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은
단순히 불쾌한 일을 겪거나
막연한 의심을 품은 날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손해의 발생,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관계 등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이 문제 됩니다.
그렇다고 최종 손해액을 정확히 계산했거나
법률상 책임을 확신한 날까지
시효가 기다려주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수리비 견적이
나중에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때부터 무조건 시효가
시작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날짜 역시
모든 사건에서 시효의 출발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전에 손해와 가해자를 이미 알고 있었다면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민사상 시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가해행위와 실제 손해 발생 사이에
시간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장기 시효의 기산점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시효가 진행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일괄 계산하기보다 이행기,
의무 위반 내용, 손해 발생 시점을 살펴야 합니다.
계약서, 이행 요구 문자, 피해 확인 자료,
수리 내역, 상대방의 설명을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시효 판단에 필요한 사실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피해 유형에 따른 예외도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관련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는 규정이 있으므로,
일반적인 기간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3. 내용증명이나 형사고소로 시효를 막을 수 있나요?
내용증명을 보내두었으니
당분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새로운 시효 기간이
확정적으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이
법률상 최고에 해당하더라도,
시효중단 효과를 유지하려면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나 가압류 등
법에서 정한 후속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때 내용증명에 어떤 권리의 이행을 요구했는지와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반복해서 보내는 방법으로
시효 완성을 계속 미룰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시효가 완성된 뒤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소멸시효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형사고소 역시 그 자체만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를
중단시키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에 피해를 알리는 절차와
민사상 배상청구권을 보전하는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상대방이 배상채무를 인정하거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채무 승인에 따른
시효중단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이나
협의에 응했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채무 승인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채무를 어느 범위에서
인정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합의서,
문자, 지급 내역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소송 제기 등 필요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일부 금액만 청구하거나
나중에 청구액을 늘리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의 시효도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어,
청구 범위를 처음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적용되는 기간, 계산의 출발점,
중간에 이루어진 권리 행사까지
함께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배상 약속이나
진행 중인 형사사건만 믿고 기다리기보다
민사상 청구 기한을 따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래된 사건이라고 곧바로 포기하거나
아직 시간이 충분하다고 단정하기 전에,
피해 자료와 대화 내역을 바탕으로
청구 근거와 시효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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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시기 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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