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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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채권 가압류 회사도 알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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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돈을 갚지 않는 상대방이
매달 급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월급에서라도
회수하고 싶어집니다.
부동산이나 예금은 찾기 어렵지만
직장은 확인되는 상황이라면
급여채권 가압류를 생각하게 되죠.
다만 직장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월급 전부를 묶거나
회사에 대신 갚으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받을 돈의 근거와
가압류가 필요한 사정을
제시해야 하며,
채무자의 생활을 위해 보호되는
급여 범위도 제외해야 합니다.
가압류 결정 이후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더 필요한지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1. 직장을 알면 급여를 가압류할 수 있을까요
급여채권 가압류는
채무자가 사용자에게 지급받을 급여 중
법적으로 허용되는 부분을
임시로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여기서 급여를 지급할 회사나 사용자를
제3채무자라고 합니다.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면
채무자는 돈을 빌린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근무하는 회사는
급여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별도의 당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회사가 대여금 자체를
대신 갚을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하려면 먼저 채권의 존재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차용증, 계약서, 송금 내역, 변제 약속,
미지급 금액 계산 자료를 통해
어떤 이유로 얼마를 받을 권리가 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가압류하지 않으면
향후 집행이 어려워질 우려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가압류는 최종 판결 전에
재산을 보전하는 절차이므로,
단순히 상대방을 압박하고 싶다는
사정만으로 신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직장 정보도 정확해야 합니다.
실제 근무 장소의 상호와
급여를 지급하는 법인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고용 관계와 급여 지급 주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열사나 파견업체가 관련되어 있다면
눈에 보이는 사업장 이름만으로
신청 상대방을 정해서는 곤란합니다.
필요하다면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를 함께 신청하여
급여채권의 존재와
다른 압류 여부 등에 관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답변만으로
모든 권리관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월급은 얼마까지 묶을 수 있을까요
급여는 채무자와 가족의 생활에
직접 연결되므로 일정 부분이
압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급여채권 가압류에도
이러한 제한을 고려해야 합니다.
급여의 절반이 보호된다는 설명만 보고
나머지 절반은 항상 가압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실제 계산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월 급여가 250만원 이하라면
전액이 압류금지 범위에 해당합니다.
250만 원을 초과하고 500만 원 이하라면
250만 원을 제외한 부분이 압류 가능한 범위가 됩니다.
예를 들어 압류 범위를 계산하는
월 급여가 300만 원이라면
일반적인 기준상 50만 원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급여가 더 높은 경우에는
금액 구간에 따른 계산이 달라지므로
무조건 일정 금액만 남기고
모두 묶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산에 사용하는 급여액도
세전 연봉을 12달로 나눈 숫자로
단순히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급여 항목과 법정 공제 내역 등을
확인해 적용해야 합니다.
예전 자료에 등장하는 185만 원 기준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2026년 2월부터 상향되었으며,
시행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기존 사건은
적용 시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 대한 급여채권과
이미 통장에 입금된 예금채권도 구분해야 합니다.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이라는 이유만으로
회사에 대한 급여 가압류와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채권을 대상으로 신청하는지부터
분명히 해야 실제 보전 가능한 금액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가압류 후 회사에서 돈을 받을까요
급여채권 가압류 결정이 회사에 송달되면
회사는 결정에서 정한 범위의 급여를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가압류 사실을
전혀 모르게 진행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때부터 채권자가
회사에 급여를 자신에게 송금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는 지급을 제한해
재산을 보전하는 단계이며,
바로 추심할 권한을 주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회수하려면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추심명령을 받은 뒤에는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계속 근무한다면
결정의 범위에 따라
이후 발생하는 급여도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회수가 무조건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하거나 이직하면
기존 회사에서 발생하는
급여채권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새 직장의 급여까지 기존 결정이
자동으로 따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있거나
회사가 공탁하는 상황이라면
배당 등 추가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압류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일반 채권자보다
항상 우선하여 전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채무자의 급여 수준뿐 아니라
고용 상태, 기존 압류, 예상 회수 기간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급여채권 가압류는
채무자의 직장이 확인될 때
검토할 수 있는 채권 보전 방법입니다.
다만 받을 돈의 근거와
보전 필요성을 제시해야 하고,
급여 중 압류가 금지되는 부분은 제외해야 합니다.
가압류만으로 회사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본안 소송과 추심 절차까지
연결해 준비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직장은 알고 있지만
어떤 금액을 대상으로
신청해야 할지 고민된다면
채권 자료와 고용 정보를 토대로 실익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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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시기 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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