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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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담보 제공 돌려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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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거래처에 받을 돈이 남아 있어
가압류를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먼저 담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이 나오면 당황스럽습니다.
이미 대금을 받지 못해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추가로 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죠.
담보 금액을 보면
가압류 신청 자체를 포
기해야 하는지 고민되기도 합니다.
가압류 담보 제공은
상대방에게 빚을
대신 갚아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왜 담보가 필요한지,
어떤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부터 이해해야
실제 준비할 자금과
대응 방향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돈을 못 받았는데 왜 담보를 내야 할까요
가압류는 채권이 있는지
최종 판결로 확정되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절차입니다.
채권자에게는
재산 처분을 막는 수단이지만,
채무자에게는 예금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거래에 지장을 받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후 가압류가
잘못된 것으로 밝혀지면 채
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원은 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에게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와 차용증이 확실한데
왜 돈을 내야 하느냐는 의문은
가압류 절차의 특성과 연결됩니다.
증거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책임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본안 소송에서
승소가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압류 심사와
실제 대금 지급 의무를 판단하는 소송은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담보액 역시 청구 금액만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압류 대상 재산, 채권에 관한 자료,
사건의 사정에 따라 부담할 금액과
제공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건에서 적은 담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사건에서도
같은 조건이 적용되리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신청 단계부터 받을 돈의 근거와
재산을 미리 보전해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현금 대신 보증보험으로 낼 수 있을까요
가압류 담보 제공에는
현금을 공탁하는 방법과
법원이 허용한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실무에서 말하는
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이
후자에 해당합니다.
현금 공탁은 정해진 금액을
실제로 마련해 공탁해야 하므로
자금이 묶이는 부담이 있습니다.
반면 보증보험은
보험사의 심사를 거쳐 보험료를 납부하고
증권을 발급받는 방식이어서
담보액 전부를 현금으로 준비하는 경우와
부담 구조가 다릅니다.
여기서 담보 금액과 보험료는
같은 금액이 아닙니다.
다만 보험료와 발급 가능 여부는
계약 조건과 심사 결과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이 현금 공탁을 명했는데
채권자가 임의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는 현금으로, 나머지는 보증보험으로
제공하도록 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명령서의 문구를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보증보험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더라도
실제 증권 발급이 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하죠.
제공 기한 역시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명령에서 정한 기간 안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금 마련이나 증권 발급에 시간이 걸린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기간 연장이나
담보 방식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요청했다고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의 판단을 확인하며 진행해야 합니다.

3. 사건이 끝나면 담보를 돌려받을까요
현금으로 공탁한 담보는
사건이 끝났다고
자동으로 계좌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담보를 유지할 이유가
없어졌는지 확인하고,
담보취소와 공탁금 회수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담보 사유가
소멸했음을 증명하거나,
담보권리자인 상대방의
동의를 받는 방법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본안에서 승소했거나
상대방과 합의했다면
판결의 확정 여부와
합의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특히 합의서에는
대금 지급과 가압류 해제뿐 아니라
담보취소에 대한 동의까지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가압류를 풀어주기로 했다는 합의가
담보취소에 동의한다는 의미까지
반드시 포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요건을 갖추어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상대방에게
담보로 보장되는 권리를 행사하도록
일정한 기간을 주고,
그 결과에 따라 담보취소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본안 소송이 계속 중이라면
가압류 집행을 해제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방식의 담보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보증보험으로 담보를 제공했다면
현금 공탁금 회수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납부한 보험료가 공탁 원금처럼
전액 반환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며,
계약 종료와 환급 여부는
해당 보험계약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담보는 제공할 때뿐 아니라
사건이 정리된 뒤에도
별도로 관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가압류 담보 제공은 잘못된 가압류로
상대방에게 생길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정한 금액,
제공 방식, 기한을 확인한 뒤
현금 공탁과 보증보험 중
허용된 방법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대금을 회수하거나 분쟁이 끝났더라도
담보취소와 공탁금 회수 절차가 남을 수 있습니다.
담보 부담 때문에
가압류 진행을 고민하고 있다면
명령서와 채권 자료를 함께 검토해
현재 가능한 제공 방식과
후속 절차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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