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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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위반 손해배상 청구 어떻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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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납품일에 맞춰 판매 일정을 잡았는데
거래처가 물건을 보내지 않으면
이미 지출한 광고비와
예약 취소 비용부터 걱정됩니다.
업체를 급히 바꾸면서
추가 비용을 부담했다면
계약 대금만 돌려받는 것으로는
손해가 해결되지 않죠.
상대방이 약속을
어겼다는 점은 분명한데
얼마를 배상하라고
요구해야 할지는
막막할 수 있습니다.
계약 위반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약속의 내용과 위반 사실,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억울한 사정이 많더라도
법적으로 인정되는
손해의 범위를 벗어나
청구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1. 약속을 어기면 모두 배상해야 할까요
먼저 상대방이 계약에서
어떤 의무를 부담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견적서, 발주서,
업무 지시 내용, 일정 협의 기록을
대조하면 약정한 업무와
이행 기한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이 있다는 사실만큼
이후에 내용을 변경한 합의가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특정 날짜까지
납품하기로 했더라도
당사자가 기한을 연장했다면
최초 날짜를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지연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일정을 바꾸겠다고
통보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 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식 계약서가 없더라도
문자나 전자우편으로
업무 범위와 금액을 합의했다면
계약의 존재를 입증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협의 중이었던 조건과
최종 확정된 조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인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에서는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는지뿐 아니라
책임을 면할 사유가 있는지도
문제가 됩니다.
자신의 의무를 이행했는지도
돌아봐야 합니다.
선금을 지급해야
작업이 시작되는 계약인데
선금을 보내지 않았다면
상대방의 작업 지연만 문제 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을 끝내고
배상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해제나 해지의 요건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위반이 있었다고 해서
모든 계약을 즉시 종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행을 요구한 내용과 부여한 기간을
검토한 뒤 대응해야 합니다.

2. 발생한 손해는 어디까지 청구할까요
계약 위반 손해배상 청구의 금액은
상대방에게 화가 난 정도로 정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약 불이행으로
통상 발생하는 손해가 배상 대상이며,
특별한 사정에서 생긴 손해는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납품이 중단되어
다른 업체에서 같은 물품을
더 비싸게 구매했다면
필요한 대체 구매였는지와
추가 지출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 계약한 금액, 대체 구매 금액,
물품의 규격과 수량을
비교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납품 지연 때문에
중요한 행사가 취소되었다면
행사 일정과 납품 목적을
상대방에게 미리 알렸는지도 살펴봐야 하죠.
업체가 알기 어려웠던
특별한 사정까지
모두 배상하라고 요구하면
다툼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예상 매출 전체를
손해액으로 적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영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얻었을 이익을 청구하려면
수익 발생의 가능성과
금액을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하며,
지출하지 않게 된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과거 매출 자료, 확정 주문서,
취소 통보, 원가 내역은
이러한 계산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환받을 계약 대금과
별도로 발생한 손해도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지출을 대금 반환과
손해배상에 중복해서 포함하면
청구 금액이 부풀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실이 발생한 날짜와 원인, 금액,
증빙을 항목별로 정리하면
상대방의 계약 위반 때문에 생긴
비용인지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3. 위약금이 있으면 입증이 필요 없을까요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먼저 어떤 상황에서 지급하기로 했는지
읽어봐야 합니다.
납기 지연에만 적용되는 약정을
계약 중도 종료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위약금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더라도
실제 문구와 계약 목적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약정으로 추정되며,
그 경우 약정이 적용되는
계약 위반 사실을 입증하면
실제 손해액을 일일이 증명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계약서에 적힌 금액을
언제나 전부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약정 금액에 실제 손해를
추가로 더할 수 있는지도
계약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미 해당 손해를 보상하도록
금액을 정했다면 같은 손해를
별도로 중복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금과 위약금도
같은 의미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금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계약 위반 시 그 금액이
자동으로 손해배상액이 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금 몰취나 배액 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에 앞서 상대방에게
위반 내용과 요구 사항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어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어떤 근거로 얼마를 요구하는지 밝히면
협의의 쟁점을 좁힐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계약의 효력,
위반 사실, 손해 산정 근거를
갖추어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거래 자료가 사라지거나
담당자가 바뀌기 전에 원본 계약서와
대화 기록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위반 손해배상 청구는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와
청구 금액을 설명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위약금 약정이 있다면
적용 조건과 감액 가능성을 살펴보고,
별도 약정이 없다면
실제 손해를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계약을 종료할지 유지하면서
이행을 요구할지에 따라서도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최종 통보를 보내기 전에
계약서와 손실 자료를 함께 검토받으면
청구할 수 있는 범위와 필요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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