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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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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청구 누구에게 할까요

2026.09.08 조회수 19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공사를 마친 뒤

원사업자가 발주처에서

돈을 받지 못했다며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정산하겠다는 말을 믿고

기다렸지만 연락마저 끊기면

하도급 업체는 자재비와 인건비를

먼저 부담한 채 버텨야 하죠.

 

하도급 대금 청구는

단순히 현장에서 일했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범위의 작업을 얼마에 맡았는지와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완료했는지

보여줘야 합니다.

 

원사업자의 자금 상태가 불안하다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도

신속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1. 하도급 대금은 어떻게 입증할까요

 

하도급 대금을 청구하려면 먼저

계약의 내용과 미지급 금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하도급 계약서, 견적서, 공사 내역서,

세금계산서, 기성 확인 자료를 서로 대조해야 합니다.
 

원사업자가 일부 금액을 지급했다면

전체 계약 금액에서 실제 입금액과

공제하기로 한 금액을 구분해

남은 대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청구가 곧바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작업을 지시한 문자, 전자우편, 현장 사진,

작업 일지, 자재 구매 자료, 인력 투입 내역을 통해

계약과 시공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공 사실만 확인된다고 청구 금액까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정한 단가와 물량을 보여주는 자료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추가 공사비도 자주 문제가 됩니다.

 

현장 여건 때문에 작업량이 늘었다는 사실만으로

추가 대금이 당연히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기존 계약 범위를 넘어선 작업인지와

원사업자가 해당 작업을 지시하거나

동의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견적서를 전달한 뒤

상대방이 금액을 협의하거나

작업을 승인한 대화가 있다면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는 하자나 미시공 부분을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하기도 합니다.

 

막연히 공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주장만으로 대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부분에 어떤 하자가 있는지와

보수 비용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준공 전후 사진과 검수 기록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2.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을까요

 

원사업자가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곧바로 하도급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발주자의 직접 지급 의무가 발생하려면

법에서 정한 조건이나 당사자 사이의

직접 지급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원사업자의 지급 정지나 파산 등으로

지급 능력이 사라졌고

수급사업자가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원사업자가 지급해야 할 하도급 대금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필요한 지급 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직접 지급 요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발주자와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의 직접 지급에 합의했다면

그 합의 내용도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다만 발주자가 부담하는 금액에는 범위가 있습니다.

 

수급사업자가 실제로 시공하거나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 대금이 기준이 됩니다.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다면

그 부분은 직접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아직 지급해야 할 공사 대금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지급 요청은 시점과 내용이 중요합니다.

 

발주자에게 단순히 공사비를 해결해 달라고

호소한 것과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직접 지급을 명확히 요청한 것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어떤 하도급 계약에서 얼마가 미지급되었고

어떤 사유로 직접 지급을 요구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그 전에 원사업자의 다른 채권자가

발주자에 대한 공사 대금 채권을 압류했다면

우선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3. 대금을 계속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도급 대금 지급이 지연되면

먼저 원사업자에게 미지급 금액과

지급 기한을 명확히 통지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언제 어떤 금액을 요구했는지

남기는 데 의미가 있지만

그 자체로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효력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면서도

지급만 미룬다면 지급명령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가 공사 범위와

기성률 또는 하자를 다툴 가능성이 크다면

처음부터 하도급 대금 청구 소송을 준비하는 편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계약 금액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실제 시공 범위와 지급받은 내역 및

남은 금액을 일관되게 설명해야 합니다.

 

원사업자가 폐업을 준비하거나

재산을 처분하는 정황이 있다면

판결만 기다려서는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예금이나 발주자에 대한 공사 대금 채권 등

집행할 재산을 확인하고

가압류가 필요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발주자 직접 지급 요건이 충족되는 사건이라면

원사업자에 대한 청구와 발주자에 대한

청구의 관계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동일한 대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도급 대금 채권도

무기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 관련 채권에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으며

거래의 성격에 따라 적용 기간과

시작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기다리지 말고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재판상 청구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하도급 대금 청구에서는

계약 금액과 실제 수행한 공사 범위 및

기성 내역을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구하려면

법에서 정한 사유나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지와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할 금액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원사업자의 자금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면

독촉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직접 지급 요청과 가압류 및 본안 소송의 순서를

빠르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청구 상대방과

회수 가능한 재산을 함께 살펴봐야

판결 이후 실제 대금 회수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 소송 진행뿐 아니라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회수까지 함께 고민하는 방식으로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사 분쟁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시기 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고지 없이 상담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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