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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청구소송 피고 조력하여 성공한 사례
테헤란이 드리는 팁
대여금반환청구소송 피고 조력하여 성공한 사례
안녕하십니까.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본 센터에서 대여금청구소송의 피고를 조력한 사례입니다.
본 센터를 방문한 피고는 A와 B씨로 두 분이었는데요. 과거 부부였던 사이로, 현재는 이혼을 하신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A씨의 형부측이 두 분을 상대로 법원에 대여금소송을 청구한 상황으로, 금전 분쟁이 있어 본 센터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관계
※사실 관계
1) 원고 C는 A의 형부
2) 2004년 원고 C는 A에게 결혼자금으로 약 7억원을 빌려줌
3)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기로 하지는 않았고, 언제까지 갚아야 한다는 말도 하지 않음
4) A는 1억원을 갚음. A와 B는 부부사이
5) 2017년 C는 A에게 6억 중 3억은 탕감해준다는 계약서를 작성해줌
6) 2019년 A와 B는 이혼을 함
7) 재산분할로써 B는 3억원 상당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받게 됨
8) C는 A와 B에게 3억원의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상황
테헤란을 방문한 의뢰인은 대여금소송을 청구당한 피고 두 분이었습니다.
피고 A와 B는 과거 부부사이였다고 하는데요. 서로 성격차이로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과거 A는 B와의 결혼을 위해 돈이 필요했는데요. 결국 2004년, A는 본인의 형부에게 결혼자금으로써 7억원의 돈을 대여받게 되었습니다.
단, 가족간에 빌려준 돈이었기에 C는 A에게 언제까지 돈을 갚으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던 중 시간이 흘러 A는 C씨에게 1억원을 갚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미지급된 돈은 총 6억이 되었고, 돈을 빌린지도 어느덧 10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A씨가 계속 돈을 갚지 않자, 2017년 C는 A에게 6억 중 3억을 탕감해주겠다는 계약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그 후 A와 B는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재산 분할로써 B에게 3억원 상담의 보증금반환채권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C는 이혼을 통해 재산분할이 되었으니, A와 B를 상대로 대여금소송을 청구하여 이제껏 지급 안된 대여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는데요.
하지만 A씨와 B씨 입장에서는 이미 돈을 빌린지 10년이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는데요. 소송의 피고로써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송인엽 변호사>
테헤란이 본 사건의 주요쟁점
1) C와 A가 대여금계약을 체결한 사실 확인
2)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대여계약의 경우, 채권이 성립하고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사실 확인
3) A는 C로부터 돈을 대여받은지 10년이 지난 상황
4) 10년이 지난 2017년, A가 C에게 3억을 탕감해주겠다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작성했다는 사실 확인
5) 문서를 시효이익 포기로 볼 수 없다는 사실 확인
6) 이혼 후, B가 재산분할을 통해 받은 보증금은 B의 채무를 양수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 확인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우선 C와 A가 대여금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돈을 갚을 것인지 약속을 하지 않은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계약'이라는 사실을 파악했는데요.
이런 경우 소멸시효는 채권이 성립하고 10년이 지나면 완성되게 됩니다. 이로써 돈을 2004년에 빌리게 되었으니, 2014년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이었죠.
그로부터 시간이 흘러 2017년, C는 A씨에게 따로 연락을 하여 변제받은 1억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달라 요구하였는데요.
총 받아야 할 돈 6억 중, 3억은 탕감해주겠다는 내용의 계약서 또한 작성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시간이 흘러 A와 B씨가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재산분할 결과 B씨는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C는 B가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획득하게 됨으로써, 본인이 A에게 받아야 할 돈의 채무를 C씨가 양수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대여금소송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테헤란은 피고인 A, B를 조력하게 되었는데요. 크게 4가지 쟁점사안을 변론하였습니다.
1) 소멸시효가 이미 10년이 지났다는 사실
2) 소멸시효 완성 후 3억 탕감에 대한 계약서는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없다는 사실
3) B씨가 A씨가 빌려온 돈을 함께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그런 이유로 B씨가 돈을 갚을 이유는 없다는 사실
4) B씨가 A씨의 채무를 양수하지 않았다는 사실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차후에 채무변제를 승인하게 되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게 되는데요.
C씨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2017년에, 본인이 3억을 탕감해주겠다는 계약서를 A씨와 작성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A씨가 채무변제를 승인한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본 센터는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따라서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2013년의 대법원 판례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대호 변호사>
사건결과 및 의의
본 센터가 피고를 조력한 결과, 법원은 대여금소송을 청구한 원고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오늘 테헤란에서 조력해드린 사례처럼, 대여금의 경우 피고측, 즉 돈을 빌린 사람은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것은 아닌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 쟁점사안으로 원고와 피고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처럼 본 센터의 조력을 받고자 하신다면, 직접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