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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보증금반환소송 전부승소

보증금 조정 실패로 계약해지 통보한 뒤, 보증금의 10%를 우선 받기로 했으나 끝까지 주지 않아 보증금반환소송으로 전액 회수한 사례

2025.07.16

보증금 조정 실패로 계약해지 통보한 뒤, 보증금의 10%를 우선 받기로 했으나 끝까지 주지 않아 보증금반환소송으로 전액 회수한 사례

 

 

묵시적갱신이 되었으나 부동산 전세가격 하락을 이유로 보증금 감액을 요청한 의뢰인,

 

임대인과 조정이 되지 않아 계약해지를 통보, 임대인이 보증금의 10%를 주겠다고 했으나 주지 않자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보증금 전액 3억원을 전부 돌려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보증금 3억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함.

 

2) 이후 전세계약 2개월 전에 계약해지를 주장하지 않은 바 묵시적갱신이 됨.

 

3) 원고는 전세가격 하락을 이유로 보증금 감액을 임대인에게 요청하였으나 의견차이 커 결렬됨.

 

4) 이에 의뢰인은 계약해지의사를 밝히고 해당 통보는 임대인에게 도달됨.

 

5) 임대인은 계약해지에 동의하면서 계약 종료 전 보증금의 10%를 입금하겠다고 먼저 제안함.

 

6) 그러나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나오면서 먼저 말했던 보증금의 10%도 돌려주지 않았음.

 

7)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임차권등기설정부터 보증금반환소송까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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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묵시적갱신 상태의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언제든지 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 점.

 

2) 임대인도 이에 대해 동의했고 인지한 점.

 

3) 의뢰인이 계약해지통보를 한 뒤 3개월 뒤에 주택을 인도하면 보증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점.

 

 

 

의뢰인은 계약해지를 주장하지 않아 자동적으로 묵시적갱신이 되었지만 임대차계약해지는 언제든 주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보증금 감액이 조정되지 않자 해지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화 녹취록으로도 남겨두었고 혹시 몰라 문자 메세지로 한 번 더 이를 고지하며 계약종료 날짜를 알렸지요.

 

 

분명 임대인이 먼저 보증금 3억의 10%를 입금하겠다고 했지만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는 한 보증금 전액을 주지 않을 것처럼 말해 의뢰인은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새로 이사갈 집을 구할 수도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마침내 계약 종료일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의 10%를 우선 돌려준 것도 아니며 보증금 전액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테헤란과 임차권등기를 설정한 뒤 보증금반환소송 절차를 진행했고 이를 모두 검토한 재판부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지요.

 

그래서 의뢰인은 보증금 3억은 물론 소송 비용까지도 임대인에게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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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이후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단, 해지통보 당일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종료되죠.

 

그리고 임대인이 해당 통지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어야지만 원만한 종료가 가능합니다.

 

위 사례처럼 확실하게 통화 녹음과 문자로 두 번 통지할 수도 있지만 애초에 읽지 않거나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경우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확실합니다.

 

3개월 뒤에 퇴거와 동시에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고 싶은데 임대인이 이에 따라주지 않는다면 혼자 고민하실 필요 없이 바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이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한 경험치가 많이 쌓여 있으니 믿고 맡겨보심이 어떨까요?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할 때까지 조력하겠습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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