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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3500만 원 원금과 법정 최고 이자율 24% 적용하여 3700만 원으로 회수한 사례

차용증 없이 지인에게 3500만 원 빌려주고 연락두절 되자 소송 진행해 지연이자 24% 붙여 3700만 원으로 회수한 사례

2025.03.26

업무사례

차용증 없이 지인에게 3500만 원 빌려주고 연락두절 되자 소송 진행해 지연이자 24% 붙여 3700만 원으로 회수한 사례

 

 

 

 

잘 알고 지내던 지인이 급한 돈이 필요하다고 하자 의뢰인은 차용증 없이 35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갚을 기미가 보이지 않자 계약서를 작성하고 1년 뒤 원금 변제를 못하면 지연이자 25%를 붙여 주겠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끝까지 갚지 않아 대여금청구소송에서 계약서 내용을 인정해 전부 인용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3년간 친하게 지내온 지인이 사정상 급한 돈이 필요하다고 해 차용증 없이 3500만 원을 빌려줌.

 

2) 의뢰인은 갚을 기미가 보이지 않자, 지인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지연이자 및 변제기한에 대한 단서를 기재함.

 

3) 이후 지인은 꾸준히 계약서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다 갑자기 연락이 두절됨.

 

4) 변제기한까지 지나버리자 빌려준 돈 회수가 어려울 것 같았던 의뢰인은 계약서를 들고 테헤란을 찾아온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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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차용증 없이 빌려주기는 했지만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인지하고 있었던 점.

 

2) 일부이기는 하나 채무자가 계약서 내용에 따라 매달 이자를 의뢰인에게 납부했던 점.

 

3) 계약서 내 지연이자에 관해 의뢰인과 채무자가 합의한 것이므로 소송에서도 똑같이 인정해야 한다는 점.

 

 

 

의뢰인은 지인과 작성한 계약서에서 매달 이자를 21만 원, 1년 동안 원금을 갚지 못하면 지연이자 25%를 붙여 갚아내야 한다고 기재했는데요.

 

이에 대해 테헤란은 지인이 5개월 동안 이자를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7개월 치에 대한 이자와 원금에 대한 지연이자 24%를 붙여 계산한 금액을 의뢰인에게 전 액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테헤란이 청구한 대여금반환소송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정 최고 이율은 24%이므로 계약서에 적힌 이자율 25%와는 다르게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큰 금액이 되면 그 때 강제집행을 하겠다면서 일단, 판결문을 받았다는 것에 만족하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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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인과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차용증 없이 빌려주었다고 해도 소송에서 제시할 수 있는 증거가 있었죠.

 

실제로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은 확실한 증거가 없을 때 돌려받기 매우 곤란하기도 합니다.

 

상대는 빌려주었다는 증거도 없는데 이를 왜 갚아야 하냐며 '증여'를 주장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었다면 추후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대가 언제, 얼마의 금액을 빌려달라고 하였는지 증거를 만들어야 하며

 

채무자가 돈을 빌렸다는 사실에 대해 인정을 하도록, 갚겠다는 언급을 하도록 유도해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야 억울함 없이 확실히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어떻게 증거를 만들 수 있는지, 어떤 식으로 유도하는 것이 좋은지, 이후 절차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 지 걱정이 많으시다면 테헤란과 함께 하시는 건 어떨까요?

 

베테랑 변호사가 사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해결책을 제시해드릴 수 있으니 말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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