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전세계약갱신청구권 거부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960만 원 일부 회수
집주인 실거주 때문에 전세계약갱신청구권 거부 당하고 이사갔는데 새로운 임차인 들여 손해배상으로 960만 원 받아낸 사례
업무사례
집주인 실거주 때문에 전세계약갱신청구권 거부 당하고 이사갔는데 새로운 임차인 들여 손해배상으로 960만 원 받아낸 사례
실거주 한다며 전세계약갱신청구권 거부한 임대인 때문에 급하게 새로 이사갈 집을 구해 나갔는데,
본인이 살지 않고 가격을 높여 새로운 임차인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지연 손해금 960만 원 보상을 받아낸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2년 전세 계약을 체결.
2) 전세 종료일자가 다가오자 의뢰인은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는데 집주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이를 거부함.
3) 이후 의뢰인은 빠르게 이사갈 집을 알아보았고, 퇴거 날짜를 합의하였음.
4) 이에 임대인은 갱신 거부 1개월 후 찾아와 "다른 집 계약안했다면 한 번 더 살아도 된다"고 문자가 옴.
5) 하지만 이미 의뢰인은 약속한 날짜가 있었기 때문에 퇴거하고 1년 뒤 이전 집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자 새로운 임차인이 거주하는 것을 확인.
6) 그러나 의뢰인은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고자 한다며 테헤란을 찾아주신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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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집주인 실거주를 위해 전세계약갱신청구권 거부를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지켜지지 않은 점.
2) 이미 이사갈 집을 다 계약한 상태에서 갱신권 거부 철회를 언급한 것은 무조건 나가게 될 것을 알고 한 것이나 다름 없는 점.
3) 집주인의 행동은 전세계약갱신청구권 거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
4) 집주인은 부동산의 2년분 월 차임 차액인 960만 원과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점.
의뢰인은 세입자의 권리인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집주인의 거짓된 말 때문에 거부 당한 채 급하게 이사갈 집을 알아보고 계약해야만 했습니다.
집주인의 거짓이 없었다면 의뢰인은 굳이 새로운 집을 구하지 않았어도 되었을 것이며, 더 높은 임대료를 내는 집에 거주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고
직장과 멀어진 지역에서 시간에 쫓기며 살아가야 할 필요도 없었겠지요.
그런데 실거주 한다는 집주인은 사라지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왔으니 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하는 것은 타당하다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재판부는 테헤란의 주장과 근거를 검토한 뒤 타당성을 인정해 인용해주었습니다.
다만,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전부 집주인이 내는 것이 아니라 절반씩 나눠 내는 것으로 판결하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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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가진 갱신청구권, 이는 집주인이 함부로 거절하거나 막을 수 없는 세입자의 권리입니다.
다만, 집주인 실거주와 같이 특정 이유가 있다면 전세계약갱신청구권 거부를 할 수 있지요.
실제로 집주인이 거주를 한다면 합리적인 거절이니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지만, 사례와 같이 더 높은 가격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들이기 위해
거짓으로 말하고 거부하며 내보냈을 경우에는 발생한 피해에 대한 금액을 정확히 측정하여 상대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 올바르지 않은 이유로 거절되셨다면 테헤란의 손을 잡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떠실까요?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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