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근로계약 후 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 300만 원, 지급명령으로 전액 회수
근로계약 후 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 300만 원, 지급명령으로 전액 회수
업무사례
근로계약 후 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 300만 원, 지급명령으로 전액 회수
작곡가가 필요해 한 달 반을 기한으로 하며 보수 150만 원을 준다는 내용으로 근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된 작곡가의 업무 태만으로 인해 새로운 작곡가를 급하게 구해 행사를 진행했던 상황,
계약에 따라 손해 300만 원을 지급명령으로 전부 인용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현장에서 사용할 음악이 필요해 급하게 작곡가를 찾고 있던 상황.
2) 그 중 한 명과 1달 반 동안 계약하며 악보 및 음원 전반적인 작업에 대해 해주는 것으로 계약하고 보수 150만 원 측정.
3) 계약서 작성 시, 현장 진행에 불이익이 있다면 보수의 2배를 지급한다는 약정을 두었음.
4) 음원이 필요한데 악보를 요구해도 주지 않고 계속 아프다는 핑계로 작업물을 주지 않게 되자 현장 진행이 어려짐.
5) 새로운 작곡가를 구해 급하게 일을 맡기고 행사를 진행.
6) 이에 대해 의뢰인은 계약 약정에 따라 손해배상금 300만 원을 받고자 연락했으나 받지 않음.
7)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근로의무 불이행 손해배상을 하기 위해 찾아온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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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계약 상 분명히 '현장 진행에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보수의 2배를 지불한다'고 명시되어 있던 점
2) 작업물을 요구하고 기다렸으나 정해진 날짜까지 보고된 완성본이 없는 점.
3) 결국 새로운 작업자를 구해 현장 진행을 할 수 밖에 없어 추가적인 지출이 필요했던 점.
의뢰인은 근로의무 불이행 손해배상을 할 수 있냐고 하시면서 믿고 계약했고 기다려줬는데 꼭 받아내고 싶다고 하셨지요.
손해배상금을 측정해도 300만 원, 새로운 작곡가를 섭외해 진행한 추가 비용 100만 원을 더해도
총 400만 원 정도였기 때문에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새로운 작곡가 섭외 비용은 받지 않을테니 근로의무 불이행 손해배상금만 받으면 된다고 하셨는데요.
법무법인 테헤란이 강력하게 주장한 결과 ‘계약 약정에 따라 발생한 금액을 전부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계속 연락을 받지 않으며 돈을 갚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근로자의 예금통장을 압류하여
손해배상금인 300만 원 전 액을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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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나 퇴직금은 일한 근로자라면 당연히 받아야 하는 금액이며 이를 안줄 때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본인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려면 우선,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떳떳하게 진행할 수 있겠죠.
본 사건처럼 근로자의 근로의무 불이행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당장 입방화가 나시겠지만 어떤 손해를 얼만큼 보았는지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는 과정, 손해액을 측정하는 과정 모두 혼자 진행하시기에는 곤란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요.
그러니 이제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테헤란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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