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빌려줬던 575만 원 지급명령 신청해 전액 회수
직장 동료에게 빌려준 575만 원, 지급명령으로 전액 회수한 사례
업무사례
직장 동료에게 빌려준 575만 원, 지급명령으로 전액 회수한 사례
급한 일이 생겨 돈이 필요한데, 하루만 쓰고 바로 다음 날 갚아준다고 약속한 직장 동료,
그 말만 믿고 575만 원 빌려주었지만 변제하지 않은 동료 때문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전부 회수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같이 일하는 직장동료로부터 급한 일이 있어 딱 하루만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음.
2) 직장동료(이하 채무자)는 적금을 해지했는데 다음 날 들어올 거 같다며 해지한 내역까지 보여줌.
3) 의뢰인은 이를 확인하고 3년 동안 같이 일한 사람이니 믿겠다면서 필요한 575만 원을 빌려줌.
4) 이에 채무자는 '다음 날 바로 갚아주겠다'고 말했으나 변제일부터 근무시간을 바꾸는 등 계속 의뢰인을 피하기 시작함.
5) 독촉하니 사정이 어렵다면서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한 채무자
6) 3개월 동안 기다린 의뢰인은 직장동료 빌려준돈 받기를 기다렸다 받기를 바라면 안될 것 같아 테헤란을 찾아온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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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채무자가 직접 '다음 날까지 갚겠다'고 말하며 변제기일을 정한 점
2) 차용증 작성은 하지 않았지만 채무 인정 및 변제 의사가 확실한 점.
3) 직장동료 빌려준돈에 계속되는 독촉이 있자 변명하며 변제를 계속 미루고 하지 않은 점
의뢰인은 직장동료 빌려준돈 575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테헤란을 찾아오셨는데요.
소송으로 진행하기에는 금액이 소액이니 직장동료 빌려준돈은 지급명령을 통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채무자 본인의 채무 변제 의사, 변제기일 지정이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이의없이 지급명령 결정문은 확정되었지요.
그러나 결정문을 송달받은 이후에도 채무자는 돈을 계속해서 갚고 있지 않아 의뢰인은 채무자에게
"월급통장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압류 진행시작하면 월급 중 일부가 계속 나에게 들어올 것"이라며 경고했고
이에 채무자는 미안하다며 최대한 빨리 갚겠다고 한 뒤 1개월 뒤 빌려간 575만 원을 전부 갚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직장동료 빌려준돈 이외에 독촉절차 비용으로 법원 송달료와 인지액, 서기료까지 전부 청구하였고
채무자는 약 50만 원 정도를 추가로 지급하여 총 625만 원을 갚게되었지요.
그래서 의뢰인은 변호사 비용의 대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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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보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줘야 할 때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간의 신뢰가 없다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지요.
특히, 오래 본 친구나 친한 직장동료, 가족과 같은 경우는 당연히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고 빌려주는 경우가 무척이나 많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줄까 싶으시겠지만 변제기일을 놓친 그 순간부터 신뢰를 잃은 것입니다.
그러니 빠르게 법적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빌려준 내 돈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지요.
일상을 살면서 법적 소송이나 대응까지 준비하시려면 번거롭고 일상에도 영향을 미치니 이를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에 이를 맡겨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지급명령이나 소송 뿐 아니라 그 이후 절차까지도 막힘 없이 도와드리고 있으니
빠른 해결을 원하신다면 테헤란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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