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미지급 된 1천만 원의 보증금, 지급명령으로 전액 회수
일부 미지급 된 보증금 1천만 원, 지급명령 신청으로 전액 회수한 사례
업무사례
일부 미지급 된 보증금 1천만 원, 지급명령 신청으로 전액 회수한 사례
전세계약종료된 이후 보증금 7천만 원 전 액을 한 번에 다 주지 않고 6천만 원만 지급한 채,
일부 미지급 된 1천만 원을 주지 않고 버티고 있어 이를 받기 위해
보증금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전부 인용 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새로 바뀐 임대인(피고)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7천만 원으로 전세권등기설정을 마침.
2) 의뢰인은 계약 종료일 기준 약 1년 전에 갱신거절 및 퇴거 의사를 밝혔고 임대인 또한 이를 인지하고 합의함.
3) 예정된 날짜에 의뢰인은 퇴거하였고,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 보증금을 받게 되면 바로 반환하겠다고 지급을 연기하였고 의뢰인도 이에 동의함.
4) 새로 온 임차인은 보증금 6천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피고와 체결했고, 피고는 이를 의뢰인에게 반환함.
5) 의뢰인은 계속 재촉하였지만 여전히 1천만 원은 반환받지 못했고, 피고는 변명만 늘어놓으며 주지 않고 지급기일을 수차례 연기함.
6) 현재는 의뢰인이 취하는 모든 연락을 피하고 있는 상황
7)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보증금 지급명령을 진행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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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본래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 전 액을 어떤 이유에도 상관없이 무조건 반환해야 한다는 점.
2) 임대인의 상황을 이해하고 기다렸으나 계속해서 미반환되는 일부의 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점.
3) 임대인이 의뢰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회피하는 것으로 변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내보이고 있는 점.
4) 임대인은 일부 미지급한 보증금 뿐 아니라 독촉절차 비용까지 전부 부담해야 한다는 점.
의뢰인은 테헤란과 함께 미지급 된 1천만 원에 대한 보증금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임대인은 이에 대한 별도의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 2개월이 지난 후 그대로 결정문이 확정되게 되었지요.
법원에서는 보증금 7천만 원 중 미지급 된 1천만 원에 대한 것과 지연된 것에 대한 지연이자 및 지연손해금까지 피고에게 부담하였습니다.
혹시, 임대인이 계속해서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확정 결정문을 토대로 강제 경매에 부치고자 하였지만
곧바로 미지급 된 보증금과 지연손해금까지 모두 납부하여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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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르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동시이행의 관계로 임대인은 계약종료일자에 보증금 전 액을 지체없이 제공하고 임차인 역시 즉시 퇴거를 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급한 사정으로 계약 기간을 빠르게 종료하게 되었지만 합의도 하였고 제 날짜에 퇴거하였지요.
그러나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이미 한 번 지급기일을 연장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지급하지 않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알고보니 임대인은 의뢰인이 멀리 이사를 갔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임차인이 어느 곳으로 이사를 갔는지는 보증금 반환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반드시 돌려받아야 하는 것이죠.
혹시, 위 사안처럼 보증금의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거나 전 액을 받지 못하셨을까요?
그렇다면 내 권리를 찾고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 혼자 고민하거나 계속 시도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에게 이를 맡겨 상황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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