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1323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1323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ASES

업무 사례

미지급 용역비 550만원 전액 회수

미지급 도급용역비 550만원 지급명령 신청해 전액 회수한 사례

2025.03.14

업무사례

미지급 도급용역비 550만 원, 지급명령 신청하여 모두 회수한 사례

 

 

 

건설 및 석공사 사업자와 도급 용역 계약을 체결한 의뢰인,

 

계약했던 일자에 맞춰 공사를 끝냈으나 도급 용역비를 받지 못함.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550만 원 전액을 돌려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채무자인 사업자(이하 채무자)와 석공사 현장관리 업무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함.

 

2) 약 1년의 계약으로 용역비는 이번 달 일한 것을 다음 달 말일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함.

 

3) 채무자는 5개월이 지나고 갑작스런 하도급 계약 해지를 통보함.

 

4) 마지막 달의 용역비를 지급일이 지나도 주지 않음.

 

5)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

 

▲클릭 시 설문 작성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하도급 계약 기간 만료 전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는 점.

 

2) 마지막 한 달 치의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

 

3) 이후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점.

 

4) 도급계약서, 채무자와의 대화 내역이 있었다는 점.

 

5) 이미 마지막 한 달 치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있었다는 점.

 

 

 

 

법원은 테헤란의 주장을 받아들여 '용역비 550만 원 전액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 결정은 확정이 되었고, 밀린 용역비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용역비를 받지 못해 생활이 어려웠었는데,

 

테헤란 덕분에 약 한 달만에 빠르게 처리되어 숨통이 트였다며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클릭 시 채팅 상담창으로 연결됩니다.

 

 

 

 

오늘의 사례는 현금으로 용역비를 지급받아 통장내역은 없었지만,

 

세금계산서와 도급계약서 등 명확한 증거가 확보되어 지급명령 신청으로 밀린 용역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못 받은 용역비가 비교적 소액인 경우, 법적 대응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상대방이 밀린 용역비를 인정하고 있고, 이의신청이 예상되지 않는다면,

 

간편 소송절차인 지급명령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기간과 비용이 소송보다 절약되고, 그 효력이 소송의 판결문과 같아 효율적입니다.

 

단, 상대방이 이의신청시 민사소송으로 전환되니 변호사와 함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못 받은 용역비, 포기하지 마시고 저희 테헤란으로 문의 주세요.

 

이제는 독이 될 수 있는 막연한 기다림은 그만 두시고, 테헤란의 손을 잡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걸음 더 나아가실 때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클릭 시 방문상담 예약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목록보기

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수금 변호사

송인엽 변호사

김경태 변호사

황인 변호사

이동화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양진하 변호사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