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1323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1323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ASES

업무 사례

전부 기각(승소)

허위실거주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으나 방어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2024.04.24

1. 사건 결과

 

 

원고가 의뢰인(피고)의 허위실거주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전부 기각하며 방어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2.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해외 파견을 나가며 이사건 원고에게 아파트를 임대하였습니다.

 

2년 뒤 국내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계약 종료 이후 실거주 예정이라고 통보하였는데요. 원고는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별다른 명시적 갱신요구 없이 계약 종료일에 퇴거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이 종료되고 피고는 사정의 변경에 따라 실거주를 하지 않고 제3자에게 다시 임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가 실거주하지 않는 사실을 알게된 원고가 본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원고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해 저희 인천 테헤란을 방문해주셨죠.

3. 테헤란의 조력

저희는 원고가 계약갱신요구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요구를 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아 주임법 제6조의3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

 

피고가 미리 계약갱신을 거절하여 원고가 계약갱신요구를 하지 않았던 것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계약갱신요구가 있었던 것과 동등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주위적 청구가 이유 없으며

 

피고는 애초에 실거주의 의사가 있었으나 사정의 변경으로 제3자에게 아파트를 임대하기에 이르렀으므로 당초부터 실거주의사없이 원고를 기망한 것이 아니므로 예비적 청구 또한 이유없다고 주장하며 원고 청구의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에서는 저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여 승소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허위실거주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으나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죠.

상담 바로가기

<  목록보기

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경태 변호사

이동화 변호사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