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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디자인출원 등록 시 꼭 알아야

2023.06.23 조회수 259회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디자인출원 등록 시 꼭 알아야

 

 

 

 

[더파워뉴스 최수영기자] 특허청은 디자인관련해서 출원 기간,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적용 확대 및 우선권 주장의 요건을 완화한다는 디자인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5월 25일(목) 국회 본 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디자이보호법 개정안이 공포가 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이렇게 디자인권에 대해 정부에서는 기업의 경쟁력 있는 디자인을 보호학고자 개정을 하였는데, 이에 관련해서 자세히 알려주고자 한다. 


첫번째로 관련 디자인에 대한 출원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였다. 
관련 디자인은 본인의 선행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 신규성 위반 및 선출원주의 위반으로 거절 결정이 되지 않고 디자인등록이 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이다. 여기서 관련디자인은 기본디자인과 비유사하지만 관련디자인과 유사한 범위까지 권리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데 이는 권리범위를 확대할 경우 경쟁사, 제 3자가 내 디자인의 권리범위를 회피하여 모방제품을 만들기 어려워진다. 모방제품 출시가 어려워짐에 따라 시장 경쟁력 선점에 이점이 있다. 


기업의 제품 출시 후 시장이 반응을 보고 좋은지를 동향을 파악하게 되는데, 여기서 반응이 좋다면 디자인을 일부 변형을 해 후속 제품을 개발 판매를 하고 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삼O의 스마트폰의 갤OO가 계속 새로운 시리즈로 나오는 것을 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이 후속제품의 디자인의 관련 디자인으로 출원할 수 있는 기간이 처음 출원된 디자인의 출원일로 부터 1년 이내로 제한되고 있었다. 이에 혁신적인 디자인 기업들은 디자인의 권리 범위를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모방, 침해를 방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앞서 말한 예로 갤OO에 관해서도 스마트폰 경쟁사들이 비슷한 디자인으로 출시하는 것 또한 해당된다. 


이 개정되는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관련 디자인출원 기간은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기업의 브랜드 및 이미지 구축에 기여할 것이다.


두번째로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적용을 확대하였다. 
신규성 상실의 예외는 출원전 공개된 디자인은 새로운 디자인이 아니여야 하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으나, 공개되고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예외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디자인보호법 개정에 따라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대한 서류제출 시기 및 기한을 규정하는 절차적 조항이 삭제되었다. 현쟁에서는 출원시, 등록여부 결정 전까지,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 제출 시, 무효심판에 대한 답변서 제출 시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해당되었으나, 이제는 언제든지 가능하며,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취지를 적은 선면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기간 조항이 삭제된다. 이를 통해 권리자는 보다 쉽게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세번째로 우선권 주장에 요건이 완화되었다. 
우선권 주장은 A국가에 먼저 출원한 디자인을 근거로 B국가에 6개월 이내 동일한 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 A국가에 출원일에 출원한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 


이에 개정된 디자인보호법은 정당한 사유에 의해 기간(출원 일로부터 6개월) 내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없는 경우 2개월의 기간을 추가 부여하고 있다, 우선권 주장의 추가 절차를 마려한는 규정을 개선해 권리자에 대한 권리의 이익을 좀 더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3가지의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5월 25일 국회 본 회의에 통과되었는데, 11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이렇게 개정된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디자인출원 등록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권익을 도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이에 특허법인 테헤란의 윤웅채 변리사는 '중소기업, 스타트업, 개인에 있어 변화하는 디자인권 개정안을 제대로 아는 경우가 드물기에 확실하게 자신의 디자인출원 등록을 마치고자 한다면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잘 알고 확실하게 적용, 제대로 출원 등록까지 마칠 수 있는 경험많은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등록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였다.

 

출처 : https://www.thepow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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