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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등록 권리 범위를 에디슨이 제대로 입증했다면

2023.04.21 조회수 284회

특허출원 등록 권리 범위를 에디슨이 제대로 입증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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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우리 인류에게 빛이라는 소중한 선물을 남겨 준 에디슨은 1931년 10월 18일 타계했다. 그날 미국 전역에는 위대한 발명가의 죽음을 애도하고자 1분 동안 전등을 껏고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다.

에디슨의 업적 중 가장 위대한 것은 역시 전기를 우리 생활 속으로 끌어들였다는 점이다. 이 밖에도 그는 평생 2,000여종의 발명품을 남 겼다. 전구, 축음기, 영사기, 전기 다리미, 토스터, 헤어 컬링기, 재봉틀 등이 그것들이다. 전자, 정보 통신 산업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지금까지도 그의 흔적은 곳곳에 남아 있는데 특허 때문에 곤욕을 치른 인물이기도 하다.

언뜻 생각하면 발명왕의 칭호까지 얻었으니 돈도 많이 벌었음 직하다. 하지만 그는 천재답지 않게 오랜 세월 동안 특허 분쟁에 휘말렸고 지루한 소송 끝에 이기기는 했지만 돈을 벌기는 커녕 파산하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었다. 에디슨은 1878년 자신의 발명품인 백열 전구를 대량 생산하기 위해 에디슨 전구주식회사를 설립했다.

처음엔 총 발행 주식의 80퍼센트 이 상을 소유한 대주주로 출발했다. 2년 뒤 발명이 완성되었고 사업 전망 이 밝아 보이자 자본금을 3배로 늘렸다. 이 증자 과정에서 자금력이 없었던 에디슨은 대주주가 아닌 소주로 전락했다. 에디슨은 그 이후에도 공장 시설을 확장하느라 그나마 약간 남아 있던 자기 주식을 대부분 팔아 버렸다.

창립 이래 5년이 지나면서 회사는 막대한 이익을 내기 시작했으나 금전적 이득을 추구하기 전에 이미 회 사의 지배권은 다른 주주들의 손에 넘어간 뒤였다. 불행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경쟁 업체들이 에디슨의 특허를 무단 침해하고 있는 사실이 곳곳에서 발견되었다. 에디슨 전구주식회사는 경고장을 보냈고 경쟁 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세 인트루이스 연방 법원은 특허권에 대한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원고 에디슨에게 패소 판결을 안겼다. 즉시 상급 법원에 상소했지만 에디슨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었 다.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전등 제조 업체들의 특허권을 모조리 사들여 에디슨에 대항하기 시작했다. 에디슨 회사보다 싸게 파는 것은 물론 대량 생산 체제에 돌입했던 것이다.

그뿐이 아니었다. 웨스팅하우스 측은 적반하장으로 에디슨이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법원에 제소했다. 지루한 법정 공방 끝에 피츠버그 순회 법원이 에디슨의 손을 들어주었다. 웨스팅하우스는 발빠르게 항고했으나 장담했던 대로 에디슨이 최후의 승리를 거두었다. 하지만 그 동안 에디슨이 쏟아 부은 소송 비용은 수백만 달러에 이르렀다.

갖은 곤욕을 치르고 승소하던 날 에디슨은 특허권의 존속 기간을 따져 보았다. 백열 전구의 특허권 존속기간이 불과 2년밖에 남지 않았음을 알았다. 회사를 남의 손에 넘기고 돌아섰을 때 그는 빈털터리와 다름없었다. 그는 허탈감에 젖어 이렇게 외쳤다. "특허법 따위는 없어도 그만이다!" 에디슨의 이 말은 다분히 역설적이다. 특허를 소홀히 취급하다가 반드시 혼쭐난다는 메시지로 다가온다. 특허 출원은 빠르고 신중해야 하며 사후 관리 역시 완벽해야 한다는 것을 웅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법정 공방을 벌이지 않고도 권리의 근거와 범위를 명확히 구분 지을 수 있는 방안이 바로 특허 제도이다. 그렇다고 특허권이 권리 소유자에게 만능 칼을 쥐어 주는 것은 아니다. 특허출원 등록을 통해 권리를 취득했다 하더라도 그 권리를 행사하거나 그 권리를 이용해 돈을 벌지 못하면 사실상 낭비와 다름없다.

권리의 근거와 범위를 객관적으로 입증 받지 못하는 특허는 오히려 특허권자를 괴롭힌다. 그만큼 특허등록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특허등록의 권리범위의 설정을 어디까지 하는지가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 있어 개인적으로 특허출원 등록을 진행을 하려는 분들이 있는데 참고로 특허는 지식재산권 중 난이도가 제일 높기에 확실하게 특허출원 등록까지 하는 분들을 보기 힘들며, 특허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권리범위 설정을 자신이 원하는 범위만큼 하지 못해 침해를 받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이에 특허법인 테헤란 김신연 변리사는 '자신이 원하는 권리 범위 내의 특허출원 등록을 마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중요하며, 진행하고자 하는 특허분야에 관한 경험과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는 변리사를 만나야 가능하다'는 점을 전했다.

 

출처 : 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3042111141393636cf2d78c68_29

 


 

김신연 변리사

 

 

경력

  • 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현재)
  •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 특허법인남앤드남 변리사 특허법인 인벤투스 파트너 변리사
  • 제45회 변리사시험 합격(2008년)

학력

  • 연세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졸업

 

자격/외부활동

  • 신한은행 기업금융부 기술평가역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평가위원
  • 이코노믹리뷰 특허 칼럼니스트
  •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인을 위한 기술금융 역량강화를 위한 지식재산 교육 (2020)

 

주요 업무사례

  • 네이버, 서울대학교 등의 국내외 특히 업무
  • 엘지디스플레이, 인프라웨어, 디오텍 등의 국내외 특허 업무
  • 신한은행 기술평가 모형, 전산시스템 개발
  • KB 인베스트먼트 기술가치평가 보고서 작성
  • 한국디스플레이 연구 조합 특허맵 작성
  • 국가 R&D 특허기술동향조사 사업
  • Lam research 해외(인커밍) 업무
  • Applied Materials, Siernens 등 해외(인커밍) 업무
  • Applied Maternals 특허 제1006685호에 대한 무효 심판 (2012)
  • 2011가합125002 전용실시권 침해금지소송 (2011)
  • 2010-7686 심결취소소송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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