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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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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허법률사무소 하는 일은 무엇이 다른가요?

2021.12.16 조회수 1504회

 

국제특허법률사무소, 특허사무소, 특허사무실, 변리사사무소, 변리사사무실, 특허법률사무소, 특허법인, 많은 명칭들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사실 다 같은 용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변리사 1인 또는 다수가 모여서,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출원/소송/분쟁/감정/평가 업무를 진행하는 곳이라는 점이죠. 

 

 

오늘은 이 중에서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용어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목차>

 

   1. 국제특허사무소와 일반 특허사무소의 차이

   - 이름에 국제가 들어가있으면 다른 사무소와 다를까?

 

   2. 국제특허사무소, 해외업무

   - 국제특허사무소가 아니면 해외 업무를 진행하지 않는 걸까?

 

   3. 특허사무소 수임 팁

   - 확실한 취득을 위한 특허사무소 수임 팁

 

   4. 맺음말

 


국제특허사무소와 일반 특허사무소의 차이

 

국제특허사무소, 국제특허법률사무소라는 말은 사실 정해진 용어는 아니며, 사무소에서 선택을 하여 사용을 하는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특허사무소 업무를 지리적으로 구분해 본다면, 국내 지식재산권 관리파트와, 해외 지식재산권 관리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요. 

 

 

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이러한 해외의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는 의미, 해외의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를 중심으로 취급한다는 의미 정도의 개념으로 사용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국제특허사무소, 해외업무

 

아닙니다.

 

 

사무소 이름 형태의 표현은 선택일 뿐이며, 특허사무소/특허법률사무소/특허법인/변리사무소 등으로 표현되어 있는 곳이라도, 웬만한 곳은 해외의 지식재산권 관리 업무를 처리할 수가 있답니다.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국내 건의 처리와는 사실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특허사무소 수임 팁

 

한가지 팁을 드리면, 

 

 

1. 사무소의 해외 담당 변리사와 직통 상담 가능여부

2. 해당 변리사에게 권리보호를 원하는 나라의 진행 경험

3. 해당 국가에서의 진행시 소요되는 견적을 요청

 

 

이러한 요구를 모두 수월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곳이라면, 크게 문제는 없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맺음말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제도는 국가별로 다 상이하기 때문에, 각 나라별 특성에 맞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의 권리보호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외 다수 국가에서의 지식재산권 관리 경험이 풍부한 사무소를 선택하여 의뢰를 하셔야 합니다. 

 

 

당소는 세계 100여개 국에 출원 네트워크를 보유중이며, 다수의 지식재산권 관리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 글을 읽고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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