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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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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PCT, 특허국제출원

2021.12.15 조회수 716회

안녕하세요. 특허법인/법무법인/세무회계 테헤란입니다.

특허는 한번 취득하게 되면 최대 20년동안 강력한 독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취득한 권리는 어디까지나 국내에 한정될 뿐, 해외에서도 국내와 동일한 권리를 행사하고 싶다면 그 나라에서도 권리를 취득해야 하는데요.

해외사업의 꿈을 키워가며 국제출원을 해야한다는 건 아는데,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막막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특허청PCT 국제 출원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특허청PCT를 하기 위한 방법과 장단점, 국제출원을 하는 다른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특허 국제출원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께 도움이 될 정보만을 모았으니, 끝까지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목차>

 

   1. 특허청PCT, 방법

   - 특허청PCT를 하는 방법

 

   2. 특허청PCT, 장단점

   - 특허청PCT를 했을 때 장점과 단점

 

   3. 특허청PCT 이외의 해외출원 방법

   - 특허청PCT가

 

   4. 맺음말

 


 

특허청PCT, 방법

 

특허청PCT를 이용하여 국제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정된 언어로 작성된 출원 서류가 필요합니다. 

지정된 언어로 작성된 출원 서류를 국제사무국에 제출하여 출원을 진행하면 되는데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기존 국제 출원을 위해서는 모든 국가에 개별적으로 변리사를 수임하여 진행하여야 했던 단점을 보완한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특허청PCT는 실제로 바로 세계 곳곳에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받은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부분입니다. 

특허청PCT를 활용하여 지정된 언어로 작성된 출원서를 국제사무국에 제출하여, 그 출원일을 인정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에 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국가에서 내가 출원한 특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편리한 국제출원을 위한 제도가 특허청PCT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허청PCT, 장단점

 

PCT제도를 이용하여 국제출원을 진행하게 되면 여러가지 편리한 점이 따르는 것도 사실이지만, 단점 역시 존재하는데요. 

PCT제도의 장점과 단점을 각각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PCT제도의 장점

 

1) 나라마다 일일이 출원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번거로움이 적다.

2) 국제조사기관의 선행기술조사를 필수적으로 거치기 때문에, 특허획득 가능성을 미리 알 수 있다. 

3) 한국 특허청을 통해 출원을 진행할 경우, 한국어, 일본어, 영어중 하나의 언어로 출원서를 작성하면 되기 때문에, 출원서 작성이 용이하다.

4) 기존 출원일로부터 12개월 내로 국제진입을 해야 했던 것과 달리, PCT를 이용하게 되면 그 기간이 30개월로 늘어나기 때문에 비교적 여유롭다.

 

 

PCT제도의 단점

 

1) PCT국제출원 비용을 별도로 부담해야 하므로 비용 부담이 가중된다.

2) 국제예비심사로 획득의 가능성을 알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심사절차가 이중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3) PCT 체약국이 아닌 경우, 해당 제도를 활용하여 진입이 불가능하다.

는 점이 존재하겠습니다.

 


 

특허청PCT 이외의 해외출원 방법

 

PCT를 이용하지 않은 다른 국제출원 방법도 존재합니다.

파리협약에 의해 가능해진 것이기 때문에 파리 루트를 통한 출원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바로 국내에서 한 것처럼, 해당 국가에 변리사를 직접 수임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개별국 출원 방법입니다. 

5개 이하의 국가에서 특허를 취득할 생각이거나, PCT 체약을 하지 않은 국가에서 출원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변리사를 직접 수임하여,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 언어적 어려움이 따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의 변리사사무소가 보유한 출원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출원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국내의 변리사사무소를 통하면 해외의 대리인과 국내의 대리인이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사건의 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편리한 단일국, 5개국 이하의 특허출원 및 취득을 원하신다면 해외출원 네트워크를 가진 국내 특허사무소를 통해 출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맺음말

 

오늘은 특허청PCT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소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변리사가 고객과 직접 상담하며 사건의 전반을 이끌어 가며, 특허등록률 98%, BM특허등록률 95% 라는 업계 최고 수준의 기록 또한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100여개국에 촘촘한 해외출원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출원 용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본 글을 읽고 PCT출원, 해외출원에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언제든 당소로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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