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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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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협력조약, PCT국제출원 보다 쉽게 설명드립니다.

2021.11.16 조회수 1690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 연구소입니다.

 

 

K팝이 인기를 끌면서 해외특허와 관련된 내용으로 문의전화가 꽤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PCT 국제출원 관련 내용이 포털사이트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지 않아 많은 분들이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국내 사업뿐만아니라 더 나아가 해외에서 본인의 사업을 크게 넓히고 싶으신 분들, 5분만 집중해주시면 분명 가치있는 시간 되시리라 확신합니다.

 


 

<목차>

 

   1. PCT국제출원에 대한 오해

   - 오인하기 쉬운 요소에 대해

 

   2. PCT국제출원을 해야 하는 이유

   - 왜 국제출원을 해야 할까?

 

   3. 특허협력조약(PCT)의 정의

   - 특허협력조약과 가입국에 대한 자세한 설명

 

   4. PCT국제출원의 효과

   - 국제출원을 했을 때 좋은 점에 대하여 요약정리

 

   5. 맺음말

 


 

PCT국제출원에 대한 오해

 

1. 저는 국내 특허 출원하고, PCT 국제출원 등록을 신청했어요

 

2.국제특허가 되었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보호가 되고 있답니다.

 

3. 따라서, 해외에서도 제 특허 내용을 따라하면 안되는 거죠?

 

 

이러한 흐름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꽤!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PCT 국제출원은 해외특허를 보장하는 것이 아닌, 해외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우선권 기간을 늘려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의미인데요. 이러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아래에서 간단히 설명 드려 보겠습니다.

 


 

PCT국제출원을 해야 하는 이유

 

각국의 특허는 모두 독립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동일한 발명에 대해서 여러 나라에서 보호를 받고자 한다면, 각 나라마다 별도의 출원 및 등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것을 “속지주의”라고 합니다.

 

 

국내에서 보호를 원하는 한국 특허출원을 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보호를 원하면 미국특허 출원을 해야 합니다. 일본, 중국, 유럽? 맞습니다.

 

 

보호를 원하는 나라의 특허청에 개별적으로 출원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해외 출원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 나라에서 별도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특허협력조약(PCT)의 정의

 

보통, 국내 출원을 하고 난 후, 해외 출원을 생각합니다. 국내 출원과 해외 출원을 동시에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절차적인 문제도 그렇고 비용적인 문제도 걸리기 때문이죠.

 

 

국내 출원을 하고 나서, 그 내용의 우선권을 인정받고 해외에 출원하기 위해서는 “1년”의 기간안에 결정을 해야 합니다.

 

 

국제협약인 파리조약에 의하여, 본국에서의 출원 후 1년 이내에 우선권을 주장하며 해외 출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출원은 각 개별국으로 각각 1년 이내에 진입해야 합니다.

 

 

보호를 받고자 하는 나라가 10개국인 경우, 10개국 모두 본국 출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진입을 해야 우선권이 인정됩니다.

 

 

해외 특허는 비용이 국내보다 훨씬 많이 소요됩니다.

 

 

국가별로 적게는 500만원부터 많게는 2천만원 이상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국 출원 후 1년 이내에 모든 해외 진입국가를 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PCT국제출원은 하나의 출원을 통해, 다수개의 지정국가를 지정하여 동시에 출원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즉, 다수개의 국가를 지정하여 한 개의 국제출원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는 효과를 가집니다.

 

 

다만, 유의할 것은, PCT국제출원은 하였다고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PCT 출원 후, 정해진 기간 (30개월 or 31개월)내에 각 국가별로 개별 진입을 또 해야 합니다. 이를 국내단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PCT 출원 후, 일정 기간 내에 각 국가별로 개별 진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PCT는 각국을 진입할 수 있는 우선권인정의 기간을 1년에서 30개월(or 31개월)로 늘리는 효과만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PCT 국제출원을 하면서, 지정국으로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현재 153개국이 있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유럽, 호주,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우크라이나, 쿠바, 콜롬비아, 칠레, 덴마크, 알제리, 에콰도르, 콩고, 캐나다, 인도, 케냐, 쿠웨이트, 모나코, 오만, 카타르, 태국, 남아프키라공화국 등 대부분의 나라가 PCT 국제 특허 출원이 가능한 협약국에 해당합니다.

 

 

모든 나라에 대한 리스트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www.wipo.int/pct/en/pct_contracting_states.html

 


 

PCT국제출원의 효과

 

1. 우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본국 출원 후 1년 이내에 해외특허 해야 한다.

 

2. PCT 출원은 끝이 아니며, 실질적인 출원의 효과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PCT 출원은 해외로 들어갈 수 있는 기간을 1년에서 30개월 늘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이 맞다.

 

4. PCT는 출원 후, 30개월 내에 보호를 원하는 나라는 개별진입을 또 해야 한다.

 


 

맺음말

 

국제특허 출원을 계기로 하여 기업의 규모를 떠나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는 브랜드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꼭 얻어 승승장구 하시기를 바라며,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과 실마리를 찾기가 어렵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셔서 궁금증 해결해보시길 바래요.

 

테헤란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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