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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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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절차 비용부터 총정리 해드리면

2024.09.30 조회수 279회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특허는 한번 출원하여 취득하게 된다면 사업상 많은 이득이 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산업재산권과 특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만큼, 매년 특허를 출원하여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허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산업재산권은 모두 선출원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빠른 권리의 선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특허출원절차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특허를 왜 출원해야하는지, 그 이유와 특허출원절차와 비용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질까 하는데요.

 

​당소는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변리사가 고객과 직접 상담, 소통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여 당소로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특허는 산업재산권의 일종으로 한번 출원하여 취득하게 된다면 최대 20년간 해당 발명에 대한 독점 행사, 소유할 권한을 가집니다.

 

​때문에 특허로 출원하여 취득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출원하여 권리로 취득해두는 것이 좋은데요.

 

​아무때나 특허로 출원하여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허는 취득하기 위해 충족하여야 하는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라는 요건이 있으며,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을 시에는 특허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

 

​아마 나중에 특허를 출원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분께서 문제가 될 요건이 신규성이 아닐까 싶은데요.

 

​신규성은 말 그대로 새로워야 한다는 것이며, 새롭기 위해서는 그 어디에서도 공개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귀찮음 등의 이유로 등록을 미루고 있다가, 누군가 내 발명과 유사한 특허를 먼저 출원하거나 세상에 공개되어 신규성을 상실하게 된다면, 특허로 취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허는 한번 출원하여 등록받게 된다면 최대 20년동안 해당 권리에 대한 독점권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 독점권은 나라에서 법으로 보호하기 때문에, 누군가 함부로 이를 침해한다면 민,형사적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겠습니다.

 

발명까지 해놓고, 그 권리를 영위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서는 안되기 때문에,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허출원절차는 세세하게 나누자면 다음의 절차로 나뉜다고 할 수 있는데요.

 

1) 키프리스(KIPRIS)라는 사이트에서 선행기술조사

2)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출원 서류를 작성

3) 작성한 출원 서류를 검토 후 특허청에 제출

4) 제출한 서류를 심사받기 위한 심사신청

5) 특허청에서 심사관을 배정, 이를 심사 후 결과 통지

6) 심사관이 출원 서류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견제출통지서 발부

7) 적절하게 보정서와 의견서로 이를 무마하는 경우, 등록 결정

8) 일정의 등록료를 지불한 후 권리 영위

 

​특허출원절차를 큰 부분으로 나누면 출원과 심사, 등록이라는 간단한 절차로 나뉘지만, 세세하게 나누어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은 특허출원절차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은 다름아닌 출원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출원 서류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특허청에서 등록과 거절 결정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등록 결정을 위해서라면 출원 서류 작성 과정, 그러니까 출원 절차 중에서도 선행기술조사 과정을 잘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선행기술조사 과정은 개인이 혼자 이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특허등록을 원하신다면 전문가를 수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 결정을 받아, 권리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반드시 관납료라는 것을 납부해야 합니다.

 

​일종의 심사료와 등록료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외에도 전문가를 수임하여 진행할 경우 발생하는 변리사 수임료가 존재합니다.

 

변리사 수임료는 사건의 난이도, 변리사와 사무소마다 책정되는 금액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소의 금액을 기준으로 변리사 수임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관납료

수임료

출원

10만원 - 30만원

150만원 - 180만원

등록

10만원 - 30만원

150만원 - 160만원

 

​특허등록을 위해 변리사를 수임하는 금액적 부담이 있는 편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전문가를 수임하시는 것을 망설이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를 수임하지 않고 진행할 경우 출원만 하고 등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특허는 한번 취득하게 되면 최대 20년동안 해당 발명에 대한 독점권이 주어지는 만큼, 권리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관점을 조금만 바꿔서, 20년동안 내가 독점 보유하고, 행사할 수 있는 자산을 얻는 금액이라고 생각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허출원절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소는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변리사가 고객과 직접 상담,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합니다.

본 글을 읽고 특허출원에 관심이 생기셨거나,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당소로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당소의 모든 1차 상담은 비용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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