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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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하는법, 기간 단축을 위한 우선심사비용까지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상표권은 브랜드와 기업 이름의 도용을 막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꼭 필요한 권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해서 권리를 인정받아야 하는데요,
상표등록이 필요하더라도 방법을 모른다면 시작조차 하기 힘듭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상표등록하는법과 등록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상표권 획득이 어떤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아는 것이 곧 원활하게 상표등록하는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크게 (1) 출원, (2) 심사 (3) 공고 (4) 등록까지, 4단계로 진행됩니다.
(1) 출원
출원은 독점권을 갖고 싶은 상표에 대한 서류, 즉 출원서와 견본 등을 작성해서 특허청에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심사 접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출원된 상표는 특허청의 심사 대상이 됩니다.
(2) 심사
심사관들에 의한 서류 확인, 상표의 등록요건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등록요건은, 본인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하게 해주는 ‘식별력’을 의미하며,
식별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상표 자체가 타인의 상표와 유사해서는 안됩니다.
(3) 공고
심사 절차에서 거절 사유가 없었다면, 상표 공고가 진행됩니다.
약 2개월 동안 누구나 해당 상표를 볼 수 있는 기간이 생기는데요,
타인이 해당 상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경우 출원인은 이에 대응해야 합니다.
이것을 공고 기간 동안의 이의신청 대응이라고 하죠.
(4) 등록
모든 절차가 완료된 이후 최종 등록을 통해 상표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등록을 위해서는 특허청에 일정한 등록료를 납부해야 하죠.
진행 절차 내내 유의해야 할 것은, 미흡사항 없이 상표등록하는법이 무엇일지에 대해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등록 과정 중 미흡사항이 하나라도 있다면 거절사유가 되기 때문이죠.
핵심적으로 유의해야 될 과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선행상표조사를 꼼꼼하게 하는 것입니다.
선행상표조사란? 본인의 상표가 ‘식별력’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출원 전에 유사하거나 같은 상표가 있는지 검색해보는 과정을 말합니다.
선행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미처 파악하지 못한 유사상표가 있을 수 있기에 심사에서 거절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두번째, 중간사건에 잘 대응하는 것입니다.
상표등록 시 중간사건은,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상황을 말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등록 거절 사유가 있을 때 심사관들이 발송하는 통지서이죠.
의견제출통지서에는 거절 사유가 법령으로 적혀 있으며,
출원인은 2개월 안에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해서 조치해야 합니다.
위 두가지가 중요한 것은, 하나라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출원 준비 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실하게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상표등록하는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을 할 때에 있어 일반심사를 받을 경우,
등록까지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에 기간으로 인한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우선심사를 받는 것인데요,
우선심사를 받을 경우 최대 4개월까지 기간을 단축할 수 있죠.
우선심사 신청 시 특허청에 내야 할 비용과 변리사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상표 우선심사 신청 시 특허청에 1상품류마다 16만 원을 내야 합니다.
당소의 변리사 수임 비용은 특허청 비용과 부가세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일반심사 시 약 47만 원, 우선심사 시 일반심사 비용에 30만 원이 추가됩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상표등록하는법과, 우선심사 신청 시 비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상표의 경우 하루라도 빠르게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유사상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고민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 부담 없이 당소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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