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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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변리사, 사업을 키울 때 꼭 필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대표님들 중에는 해외 진출을 계획하고 고려하고 계시거나 이미 진출을 진행중인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진출하려는 국가에 권리 등록을 마친 상태이십니까?
만약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해외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계시다면,
오늘 칼럼에서 다루게 될 해외변리사에 대한 내용을 통해 권리 획득에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해외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가급적 빠르게 진출하려는 국가에 권리 등록을 마치셔야 합니다.
이미 국내에서 특허, 디자인, 상표와 같은 산업재산권 등록을 받으신 상태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국내에서 등록을 받으신 분들 중에는 해외에서도 똑같이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가지고 있는 산업재산권은 해외와 별다른 관련이 없습니다.
이는 산업재산권이 ‘속지주의’를 따르기 떄문이죠.
속지주의란? 국내에서 얻은 권리를 국내에서만 인정받게 함을 말합니다.
즉, 해외에서 특허, 디자인, 상표에 대한 독점권을 갖고 싶다면 해당 국가 기관에서 출원부터 등록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을 다른 나라로 확장하려는 시점에서 산업재산권을 갖고자 한다면 매우 지체될 수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해외에서 권리를 획득하는 데에 필요한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에 대한 부담으로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해외에 간다면 권리를 인정받지 못해 침해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게 됩니다.
보호복을 입지 않은 채 양봉장에 들어가는 것처럼 말이죠.
해외까지 사업 규모를 키우려고 할 때 해당 국가에서 산업재산권 등록을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해외변리사가 왜 필요할까요?
반대로, 왜 혼자서 진행하기 힘들까요?
해외출원의 경우 현지에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어떤 제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국가마다 사용하는 언어와 법률이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 셀프로 출원하는 것조차 등록되기 어려운데,
언어와 법률에 대한 명확한 지식조차 없다면 등록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국내 특허법인과 현지 변리사가 연계된 업체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해외변리사만 있으면 됐지, 왜 굳이 국내 특허법인과의 네트워크를 가진 곳을 선택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해외 출원제도의 경우 PCT협약과 같이 국내 특허청과 국제 사무국의 절차를 거치는 제도가 존재하기에 국내, 해외변리사 모두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이 때 각국의 전문가를 따로 선임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국제적 네트워크를 가진 국내 특허법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전문가를 선임한 경험이 있는 대표님들은 업체와 변리사마다 경력과 분야가 각각 다름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 업체를 비교해보며 선택하는 것이죠.
해외변리사를 선택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관련 업무사례를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국가들과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지 등을 파악해보며 비교해야 합니다.
당소의 경우 해외 100개국 이상의 출원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며 수많은 해외 업무 경험을 가진 전문가가 조력하기에 원하실 경우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외 권리 등록 관련 상담하고 싶거나 물어보고 싶은 내용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 당소에 문의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께 꼭 필요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친절히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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