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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해외 특허출원, 비용 아끼려면 등록 전략 잘 세워야

2024.03.08 조회수 195회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해외 특허출원에 정답을 제시해 드리는 ‘특허법인 테헤란’ 입니다.

당소로 해외 특허출원 문의를 주시는 분들의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처음부터 국내 및 해외 진출을 고민

(2) 해외 기업으로부터 협업 제안 접수

(3) 해외 현지에서 도용 이슈가 발생해 급하게 진출

어떤 이유에서든 해외 진출을 결심했다면 그에 맞는 해외 특허출원 방법을 고민해야 할 텐데요.

이번 칼럼에서는 해외 100여개 국가와 출원 네트워크를 맺고 있는 테헤란과 함께 해외 진출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해외 특허출원, 늦었습니다.

 

해외 출원은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기술이 세상에 공개된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신규성을 이유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바이오, 제약, 화학 등과 같은 분야는 논문을 통해 선공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출원 전 공지 사실이 있다면 6개월 혹은 12개월 내로 출원해야 신규성 상실의 예외 원칙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예외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가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공개 전 특허로 출원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본 칼럼을 보고 계신 분들께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소는 기술 공개 시점 및 출원 예정 국가를 듣고, 해외 특허출원이 가능할지 판단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문 비용 없이 간단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출원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출원 방법 (1) 개별국

 

개별국 출원 방식은 출원하려는 국가에 개별적으로, 직접적으로 출원하는 형태입니다.

 

 

즉, 현지 대리인 선임은 당연한 일이고 해당 국가의 법제도를 바탕으로 서류를 준비해야 하죠.

각 국가별로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개별국 방식을 취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비교적 적은 국가에 출원할 경우, 비용적으로 유리함

(2) PCT 제도 미가입국에 출원할 경우

이때 국내 특허 출원일자를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싶다면, ‘우선권을 주장’ 하면 되는데요.

국내 출원일로부터 12개월 내에 해외 진입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전략적으로 우선권 주장 기간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3. 출원 방법 (2) PCT

 

PCT 제도는 기존 개별국 출원 방식의 불편함을 대폭 줄인 방법입니다.

<기존>

각 국가별로 각각 출원 서류를 제출하고, 출원료 역시 각국 특허청에 납부해야 함

<PCT>

국제사무국에 1개의 출원서를 제출하면 되고, 출원료 또한 국제사무국에 한 번만 납부하면 됨

우선, 국제사무국에 출원서를 제출한 이후, 일정 기간 내에 진입을 희망하는 국가를 선택해서 번역문 등을 제출하면 되죠.

서류를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어 출원하려는 국가가 많을 때 활용하면 좋은 제도입니다.

PCT 또한 국내 출원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출원한다면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으니, 출원 계획을 잘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맺음말

 

특정 해외 특허출원이 옳고 그르다 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각 출원인마다 상황이 달라, 권장되는 출원 방식 또한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단순히 “출원 국가가 적으니까 개별국으로 출원해야겠습니다.”, “관리를 편리하게 하고 싶으니 PCT로 진행하겠습니다.” 와 같은 섣부른 판단은 금지입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 것이 안전하므로, 전문가에게 자문 먼저 구할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개별국 및 PCT 출원 방식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당소로 편하게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출원에 능한 베테랑 변리사를 배정해서 신속히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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