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24시 전화 상담
1800-8230
main_icon_mail_fill.png 메일 문의
main_icon5.png 전화 상담1800-8230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특허의 기본요건] 4. 산업상 이용 가능성

2021.08.31 조회수 2215회

 

 

 

목차

 

1. 특허요건이란?
-특허 출원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요건

 

2. 신규성
-전에 본 적 없이 새로워야 한다.

 

3. 진보성
-이전의 기술보다 발전해야 한다.

 

4. 산업상 이용 가능성
-대량생산이 가능하며, 산업상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현재 보고 계신 페이지

 

5. 특허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특허 등록 실패로 가는 지름길

 

6. 특허요건을 갖춘다면?
-착실한 준비로 특허 등록 성공

 

 

 


 

[특허의 기본요건]

 

4. 산업상 이용 가능성

-대량생산이 가능하며, 산업상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특허의 기본 요건, 그 마지막은 산업상 이용 가능성입니다.

 

 

이전에 본 적 없이 새롭고, 이전의 기술보다 확실하게 발전했지만 하나를 만드는 데에 10년이라는 기한이 소요된다면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 특허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됩니다.

 

 

특허에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라는 요건이 필요한 이유는 특허라는 제도가 산업을 활발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국익을 도모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발전했더라도 대량으로 생산해내지 못한다면 산업상 유용하게 쓰일 수 없습니다.

 

 

최대 20년 동안 독점할 수 있는 권리이고, 발전했으며 새로운 기술이라지만 20년 동안 두개밖에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이렇듯, 유용하게 쓰일 수 없다면 특허를 취득해야 할 이유도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름에서부터 그 뜻을 확실히 알 수 있는 신규성, 진보성과는 달리 일반인이 판별하기에는 어려운 요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판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 해외에 거주 시 아래 중 하나를 남겨주세요.

1. 연락 가능한 국내번호
2. 카카오톡으로 검색 가능한 해외번호
3. 카카오톡 아이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