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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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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기본요건] 2. 신규성

2021.08.31 조회수 1431회

 

 

 

목차

 

1. 특허요건이란?
-특허 출원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요건

 

2. 신규성
-전에 본 적 없이 새로워야 한다.       ← 현재 보고 계신 페이지

 

3. 진보성
-이전의 기술보다 발전해야 한다.

 

4. 산업상 이용 가능성
-대량생산이 가능하며, 산업상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5. 특허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특허 등록 실패로 가는 지름길

 

6. 특허요건을 갖춘다면?
-착실한 준비로 특허 등록 성공

 

 

 



[특허의 기본요건]

 

2. 신규성

-전에 본 적 없이 새로워야 한다.
 


 

특허의 기본요건, 그 첫번째는 바로 신규성입니다.

 

 

아무리 이전의 기술보다 발전되었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해도 신규성, 즉 새로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특허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

 

 

이는 내 스스로 발명품을 공개할 때 역시 적용됩니다.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발명이었다고 할지라도 공개된 자리, 인터넷, 모임 등에서 내가 내 발명품을 직접 공개했다고 해도 신규성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 특허가 취소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단, 내 스스로 발명품을 공개한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출원하였다면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았음을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내가 출원을 준비중이던 특허가 공개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았다는 인정을 받아, 출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혹시나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가지고 특허를 뒤늦게 출원하여, 마음을 졸이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특허로 출원하여 마음을 졸이는 일이 없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 됩니다.

 

 

따라서 특허로 등록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면 출원을 하고 확실히 특허를 받기 전까지는, 주변 지인에게도 자랑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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