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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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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견서, 대응기간 놓치면 권리 소멸됩니다 (ft.의견제출통지서)

2024.01.19 조회수 904회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혹시 특허출원을 셀프로 진행하셨다가 특허청에서 의견제출통지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출원하고 기다리면 끝인 줄 알았는데, 의견서 받고 놀라진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이번 칼럼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1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전문가 집단, 특허법인 테헤란에서 정답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당소로 상담문의를 주시는 분들 중 일부 고객분들은 호기롭게 특허출원을 혼자 진행하셨다가, 중간에 특허청에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고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처음부터 특허출원을 전문가에게 의뢰했다면 좋았겠지만, 아직 출원절차가 끝난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래 상담링크로 언제든 문의주시면 직접 유선안내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래에서는 상담 하실 때 의뢰인 분들이 많이 물어보셨던 질문들을 위주로 3가지 정도 체크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Q. 특허의견서, 언제 작성하는 서류인가요?

 

A. 특허청 심사관의 심사를 받기 위하여 특허 출원서류를 구비해 제출한다는 사실은 모두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심사 도중 거절 이유가 없다면 특허의견서를 받을 일이 없을 테지만, 실무에서는 그런 경우 거의 없죠.

 

이때 거절 이유를 소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가 바로 특허의견서입니다.

 

거절 이유로 인용된 항목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 혹은 삭제한 다음 거절된 특허가 등록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단순 기재사항 수정 요청의 경우 보정서를 작성하여 의견제출통지 단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제출해야 할 서류가 상이하며, 두 가지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본격적인 대응에 앞서 전문가의 자문을 얻는 것이 중간사건 대응 확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Q.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요?

 

A. 우리 특허청에서는 친절하게도 거절 이유가 상세히 기재된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면 해당 거절 이유를 분석하며 극복 가능성과 극복 방향을 도출해 낼 수 있는 것이죠.

 

일례로 특허 등록요건 중 ‘진보성’에 흠결이 발생했다면 통지서류에 공지기술에 대한 정보를 함께 기재해 주는데요.

 

해당 공지기술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다는 취지로 특허의견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이미 거절된 특허에 대해 심사관을 다시 설득하는 절차이므로 구체적인 논리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의견제출통지서 발송일로부터 약 2개월 이내에 거절 이유를 검토하여 특허의견서 제출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는 점이 심적 부담감으로 다가오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대응 기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특허 등록을 받기 위한 첫걸음이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권장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Q. 특허 거절 이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마지막으로 의견제출통지 및 특허의견서 단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선행기술조사’에 대해 간략히 언급해 보고자 합니다.

 

선행기술조사란 단어 그대로 출원에 앞서 선행된 기술(발명)을 검토하는 절차로, 거절 이유로 흔히 인용되는 진보성 위반과 신규성 상실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이러한 흠결이 발견된다면 즉시 명세서를 보완할 수 있어 거절 이유가 발생할 확률을 과반 이하로 줄어주고 있죠.

 

뿐만 아니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출원 특허 및 선등록 특허에 대한 조사값을 얻을 수 있으므로 필요 시 유사한 부분이 없도록 회피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전체 특허출원 건 중 약 90% 이상이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아본다고 하니 사실 선행기술조사를 진행해도 거절 이유를 피해 간다는 보장은 없겠습니다.

 

그러나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변수에 대해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창구가 된다는 점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Q. 특허 성공 확률 높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A. 의견제출통지서가 접수되었다고 모든 특허출원이 거절되는 것이 아니므로 걱정은 잠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다만 일정한 대응 기간 내에 논리적인 반박 내용이 담긴 특허의견서 혹은 보정서가 제출되어야 하므로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되는데요.

당장 2개월이 촉박하게 느껴지신다면, 언제든 아래 상담링크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에서 직접 1:1 맞춤형 상담으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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