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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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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절차] 5. 중간사건 발생

2021.08.30 조회수 1980회

 

 

 

목차

 

1. 선행기술조사
-특허를 출원하기 위한 기본 준비 

 

2. 출원서 및 명세서 작성
-특허 등록의 핵심, 특허 출원 서류 작성

 

3. 우선심사신청
-심사 결과를 조금 더 빨리 받아보고 싶다면?

 

4. 출원서류 제출 및 심사신청
-심사신청을 잊어선 안되는 이유

 

5. 중간사건 발생
-중간사건이 발생한다면?        ← 현재 보고 계신 페이지

 

6. 특허등록 및 연차료
-특허 등록을 위한 마지막 절차

 

 

 


 

[특허출원절차]

 

5. 중간사건 발생

-중간사건이 발생한다면?

 


 

특허를 한번에 등록받게 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특허청으로부터 의견제출통지서를 받는 사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바로 등록 거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견제출통지서는 특허청 측에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등록 결정을 내려줄 수 없으니, 이에 대해 반박할만한 근거를 가져오거나 문제가 되는 부분을 수정하여 제출하라는 통지를 받은 겁니다.

 

 

중간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2개월 이내에 의견서와 보정서라는 것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응할 시간이 촉박하다고 여겨질 경우, 이 기한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대응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특허가 자동으로 거절됩니다.

 

 

의견서는 특허청 측의 의견에 반박하여 내 특허의 이 부분과 문제로 지적된 이 부분은 현저히 다른 것이다. 라는 식의 논리를 담아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고, 보정서는 특허청 측의 의견에 맞게 내 권리범위와 서술 등을 수정하여 특허에 등록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가 무사히 받아들여질 경우, 내 특허는 무사히 등록 결정을 받게 됩니다.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고 거절된다면, 이에 불복하여 특허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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