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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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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특허 국제출원, 등록 방법 결정에 도움을 드립니다

2024.01.05 조회수 2155회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해외 시장으로의 진출, 남 일이 아니죠. 국내 시장에서만 입지를 다지는 것보다는 가능한 한 좀 더 확장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우는 대표님들이 많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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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와는 다르게 준비해야 할 것도 많고, 알아보아야 할 것도 다양하다 보니 여러가지를 놓치는 케이스들도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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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PCT특허를 놓치지 않아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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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시장 진입 계획은 세우고 있으나 어느 국가에 진입을 해야할지 결정하는 데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PCT특허로 국제출원을 진행해 보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PCT특허로 출원, 등록을 결정하는 이유

 

A 라는 나라에서 특허권을 획득한 a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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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라는 나라에서도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준비중이라면 B 나라에서도 별도의 출원 절차를 거쳐 권리를 획득해야 A, B 국 모두에서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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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특허는 하나의 출원서를 제출하고 30개월 내에 특허권 취득을 원하는 국가에 진입을 하는 방식인데, 국제출원을 한 뒤 30개월이라는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점에서 시간 확보가 필요한 기업이라면 고민해 볼 법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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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PCT출원을 하고 30개월 내에 각 국에 진입을 위한 번역문을 제출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2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가요?"

 

 

라고 질문하신다면,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사이에 선행기술조사에 해당하는 국제조사도 진행되며 국제공개도 실시됩니다. 공개라는 단어 때문에 불안해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첨언하자면, 특허제도의 특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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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기술 내용을 공개하는 대신 20년 동안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것이 제도의 특징이라 나와있는데요. PCT특허 역시 출원을 하고 나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출원단계가 얼마나 진행되었는가 여부와는 관계없이 내용이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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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으로 PCT출원을 취하하거나 취하간주를 하는 등의 상황이라면 내용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개별국출원은 별로인가요?

 

한편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국가에 출원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식으로는 개별국출원이라는 게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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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살펴본 PCT특허 출원과는 다르게 각국마다 출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는, 어찌보면 조금 번거로운 단계를 거쳐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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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30개월을 기다릴 필요 없이 출원서를 내면 바로 해당 국가에 진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신속하게 등록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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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측면에서도, PCT는 출원서를 내고 각국 진입을 할 때 번역문을 따로 작성해야 하므로 번역료가 추가되는데 개별국출원을 한다면 별도의 번역문이 필요 없으니 조금 더 저렴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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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는 기본적으로 국제출원료와 국제조사기관의 조사료, 그리고 수리관청에 납부해야 하는 송달료까지 감안해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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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게 무조건 좋다, 라고 말을 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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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에 빠르게 진행을 하려면 개별국출원이 맞을 것이고, 여러 국가에 여유를 두고 출원을 할 예정이라면 PCT출원을 하는 게 효과적이겠죠.

 


국내출원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신청할 것

 

국제출원을 하실 예정이라면 1년이라는 기간을 주의해야 합니다. 즉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이 단 1년 뿐이라는 의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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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22년 4월에 국내 출원을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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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적어도 23년 4월이 되기 전에는 국제출원을 진행해야 22년 4월에 해외출원을 한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맺음말

 

어떤 게 현재 상황에 적합한 방식일지 고민이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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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게시되어 있는 글들, 특허청 등의 기관 내에서 제공하는 가이드, 영상 등을 참고하시어 결정하시거나 특허법인/전문가와 논의를 하신 뒤 방식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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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소 역시 PCT특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다수 대표님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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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특허 출원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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