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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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블 매출 11배 성장시킨 특허,상표 이야기[시리즈2 상표]
안목으로 성장시킨 커블체어 특허, 상표 이야기 [시리즈2 브랜드이름짓기]
오늘은 2020년 메가히트 상품인 체형교정의자 커블(Curble)을 통해 알아보는 특허, 상표 이야기를 통해 상표, 브랜드명 잘 짓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커블 특허 이야기는 아래 칼럼을 참고해주세요
https://www.thr-law.co.kr/patent/board/column/view/no/247
브랜드 이름 잘 짓는 방법
일단 브랜드와 상호에 대해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양자의 구분을 먼저 하겠습니다.
상호는 우리가 흔히 아는 삼성, LG 와 같은 회사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브랜드는 해당 회사들이 출시하는 지펠, 갤럭시 같은 회사에서 출시하는 상품의 명칭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된 커블 역시 브랜드명이며, 커블을 제조하는 회사명은 Able입니다.
그래서 광고 자세히 보신분은 아시겠지만 좌측 상단에 Able이 함께 표기되고 있습니다.
브랜드명의 경우 상호보다 상대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많이 호칭되며, 상품의 출처로서 기능하므로 인식에 쉽게 남아야 합니다.
따라서 브랜드명 지을 때 고려하면 좋은 사항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쉽게 불릴 수 있는 발음
브랜드명을 지을 때 첫째도, 둘째도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뇌리에 쉽게 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부르기 쉬운 CM송을 제작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시간 좀 내주오, 갈데가 있소”
90년생 이상이라면 자동으로 노래가 흥얼거려지며 어떤 브랜드 광고인지 단번에 아실겁니다.
그렇다면 소비자에게 쉽게 인식되기 위해 CM송 광고만 하면 될까요?
물론 노래를 붙이고 노출수를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노출만 된다고 모두 쉽게 각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일반 소비자가 듣기에 생경한 이름이라던가 발음이 어려운 명칭의 경우는 노출수를 높이더라도 금방 잊어버리거나 떠올리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브랜드명 자체가 쉽게 인식되고, 발음하기에 쉬워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브랜드들은 받침이 없는 발음하기 쉬운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CM송의 주인공인 “하이마트”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커블은 비록 뒷글자에는 받침이 있지만 발음하기에 어렵지 않아 괜찮은 브랜드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제품과 이미지를 연상할 수 있는 명칭
이 것 역시 소비자에게 쉽게 인식되기 위한 브랜드명의 요건입니다.
“푸라닭” 이라는 브랜드는 “푸라다”의 “다”를 “닭”으로 바꿈으로써 누가봐도 치킨 브랜드임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품 “프라다”를 떠올리게 함으로서 고급 치킨의 이미지도 함께 연상시키죠.
좋은 브랜드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 및 분쟁의 소지와의 별개로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글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 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zooty18/222082647546
“커블”의 경우는 곡선을 의미하는 영어 Curve 와 회사명인 Able이 합쳐진 명칭으로 추정됩니다.
커블이 체형교정용 의자라는 사실을 안 사람이라면 “의자의 곡선으로 허리를 받혀주어 커블인가보다 “라고 생각 할 수 있지만, 의자의 모양을 모르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커블 이라믄 명칭으로부터 의자를 생각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커블은 제품이 연상되는 명칭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브랜드명으로부터 연상이 되면 좋다는 것이지 반드시 그래야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안 좋은 명칭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건강을 의미하는 쉬운 단어인 “health”나 허리를 의미하는 “waist”를 응용했어도 나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럴다면 차라리 명확하게 “health chair”라고 하지 그러냐? 묻으실 수 있지만,
브랜드명의 연상이 물품을 너무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경우 상표 등록될 수 없어, 해당 브랜드명을 사용하더라도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상표가 물건의 보통명사, 관용적표현의 경우 다수인의 사용을 보호해주기 위해 상표권으로서 독점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3. 식별력 있는 명칭
식별력이란 소비자가 해당 브랜드를 다른 브랜드들과 구분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브랜드, 상표는 상품의 출처로서의 기능을 가지기 때문이죠.
때문에 상표법에서 상표로 등록되어 보호받기 위해서는 식별력을 필수 등록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흔한명칭, 이름 , 보통명사 , 관용표장의 경우는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사과를 파는데 그 브랜드명이 “사과”라면, 소비자들은 사과라는 제품이 특정 사업자로부터 판매되는 사과의 출처로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식별력 없는 브랜드명은 짓더라도, 소비자에게 출처로서의 기능을 못할 뿐만 아니라 상표권을 취득하지 못하여, 모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도 없게 됩니다.
커블은 현재 특허청에 상표출원중인 상태입니다.
커블의 경우 Curve가 연상되긴 하지만, 체형교정의 보통명사라던가 관용적 표장은 아니므로 식별력은 갖춘것으로 생각됩니다.
맺음말
브랜드명 짓는 방법, 쉽게 생각하면 무척 간단하지만, 소비자에게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고려해야할 요소들이 많습니다.
물론 사업적 보호를 위해서 상표등록도 필수고요.
부디 향후 20년 이상 고객님의 사업을 알릴 최고의 브랜드를 만드시는데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테헤란은 고객님의 비즈니스 성공을 돕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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