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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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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및 특허등록과 관련된 우선심사란

2020.05.19 조회수 1205회

특허출원 및 특허등록과 관련된 우선심사란

 

 

특허 출원시 심사기간을 단축하여 조속한 등록을 받기 위해 많이 활용되고 있는 우선심사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특허출원의 경우 통상 16개월~18개월 전후로 등록여부 결정에 대한 최초심사결과가 통지됩니다.
​이러한 심사소요기간은 출원인의 조기사업화, 권리의 불확실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짧지 않다 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조속한 특허등록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최근 출원인의 절반 정도의 경우가 우선심사를 진행하시기도 합니다.

​특허출원의 경우 다양한 우선심사의 요건이 존재합니다.

​1) 특허청에서 지정한 선행기술조사업체에 의뢰하는 경우


이는 심사관이 선행기술을 조사하는 업무를 현실적인 측면을 반영하여 특허청에서 지정한 선행기술조사업체에 분배하는 것으로 이러한 신청의 경우 선행기술조사업체의 비용이 발생됩니다(부가세 포함 66만원). 

 

이러한 조사보고서는 특허청으로 송부되며 심사관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해당 출원에 대하여 선행기술을 조사하는 업무가 경감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우선심사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2) 벤처기업의 특허출원인 경우
벤처기업활성화 대책으로 추가된 요건으로, 벤처기업확인서를 구비한 업체 명의의 특허출원의 경우 우선심사 대상으로 인정하며, ​이 경우 우선심사 신청설명서를 작성하고 그 사유에 벤처기업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면 인정됩니다.


​3) 출원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
상기 2가지 경우가 아닌 경우로 대부분의 출원인이 이용하고 있는 요건으로, 물건발명의 경우 특허출원된 제품에 대한 사진 등을 구비하거나, 방법발명인 경우 특허출원된 방법(공정)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진 자료 등을 첨부하면 우선심사의 요건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상기 3가지 외에 다수의 요건이 규정되어 있으나(방위산업분야의 발명, 공해방지에 유용한 발명 등)실제 활용되지 않는 특수한 경우라 할 것입니다.

​비용과 관련해서는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특허청 신청료 20만원 및 이를 처리한 대리인사무소의 비용이 별도로 발생됩니다.
​절차와 관련해서는, 1)의 요건은 제외하고, 대리인 사무소측에서 해당 출원과 비교가 가능한 선행발명을 4개이상 검색한 뒤 해당 출원의 구성과 선행발명의 구성을 비교한 설명서를 작성해야 하며, 그 설명서에 우선심사의 요건을 입증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우선심사신청이 있는 경우 심사관은 우선심사요건에 해당되는지를 심사하여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우선심사 허용 여부를 통보하게 되며, 우선심사 결정시 결정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 처리 기간은 심사 상황에 따라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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