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main_icon5.png 24시 전화 상담
1800-8230
main_icon_mail_fill.png 메일 문의
main_icon5.png 전화 상담1800-8230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라이선스 전용실시권 vs 통상실시권, 무엇이 유리할까

2026.10.27 조회수 12회

라이선스 전용실시권 vs 통상실시권, 무엇이 유리할까

핵심 요약

특허 라이선스란 특허권자가 제3자에게 해당 특허를 실시(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입니다.

전용실시권은 등록이 필요하며, 설정된 범위 안에서 특허권자조차 실시를 배제할 수 있는 강한 독점권입니다.

통상실시권은 등록 없이도 효력이 생기지만, 특허권자가 제3자에게 중복으로 권리를 줄 수 있어 독점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특허를 보유한 기업이 처음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는 순간,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전용실시권을 줄 것인가, 통상실시권으로 갈 것인가.

두 개념의 이름은 비슷해 보이지만, 특허권자와 실시권자 양쪽 모두에게 미치는 영향은 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제안하는 계약서를 검토하다 보면 '독점'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독점적 라이선스 계약이라고 쓰여 있어서 전용실시권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법적으로는 통상실시권에 불과했던 사례가 실무에서 종종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하다고 효과까지 같은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 한 줄 차이가 이후 분쟁에서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지기도 하는 이유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허 라이선스 계약의 두 축인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의 실질적 차이, 계약 구조 점검 포인트, 그리고 로열티 책정 시 놓치기 쉬운 실무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은 무엇이 다른가요?

전용실시권의 법적 성격

전용실시권은 특허법상 물권에 준하는 권리로, 반드시 특허청에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실시권자는 설정 범위 내에서 제3자는 물론, 특허권자 본인도 실시하지 못하도록 배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특정 제품 분야에 한정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했다면, 그 범위 안에서는 권리자도 손을 댈 수 없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전용실시권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도 갖습니다. 독점적 지위를 스스로 지킬 수 있다는 점이 통상실시권과 구별되는 핵심입니다.

통상실시권의 법적 성격

통상실시권은 채권적 성격의 권리입니다. 계약 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미치고, 특허 등록원부에 올릴 의무는 없습니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특허가 양도되거나 전용실시권이 설정될 때 제3자에게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특허권자는 같은 특허에 대해 여러 명에게 통상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고, 이는 곧 독점 사용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통상실시권도 계약으로 '독점적 통상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허권자가 계약으로 제3자에게 중복 부여를 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하는 것이지, 법적 독점권이 생기는 것과는 다릅니다.

한눈에 보는 비교표

구분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권리 성격 물권적 권리 채권적 권리
특허청 등록 필수 (효력 요건) 임의 (대항 요건)
독점 실시 설정 범위 내 법적 독점 계약 약정으로만 가능
침해 소송 제기 독자적으로 가능 원칙적으로 특허권자 통해야 함
재실시권(서브라이선스) 특허권자 동의 필요 계약에 따라 다름

2026년 기준, 전용실시권 설정은 특허법 제100조에 근거하며, 통상실시권은 특허법 제102조에 따릅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 협상 전에 반드시 점검할 계약 구조

실시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하는 이유

라이선스 계약에서 가장 먼저 확정해야 할 것은 실시 범위입니다. 지역, 기간, 제품 분야, 실시 행위의 종류(제조·판매·수입 등)를 모두 특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 전용, 스마트폰 부품에 한정, 제조 및 판매만 허용'처럼 세분화할수록 추후 분쟁 소지가 줄어듭니다.

반대로 범위가 모호하면, 실시권자는 계약 범위 밖에서 실시하다 특허 침해 책임을 질 수 있고, 특허권자도 의도하지 않은 범위까지 권리를 이전했다는 주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권자 입장에서의 전략적 선택

특허권자가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면 설정 범위 내에서 자신도 실시하지 못한다는 제약이 생깁니다.

따라서 특허를 직접 활용할 계획이 있다면 통상실시권, 그중에서도 독점적 통상실시권을 주는 방식이 더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전략적으로는 분야별·지역별로 나눠 여러 당사자에게 비독점 통상실시권을 부여해 라이선스 수입을 다변화하는 방식도 많이 활용됩니다.

실시권자 입장에서의 필수 체크리스트

실시권자라면 계약 체결 전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해당 특허가 현재 유효한 등록 특허인지 (무효 심판 진행 여부 포함)
  • 이미 설정된 다른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이 있는지
  • 특허권자가 해당 특허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양도 예정인지
  • 계약 기간 내 특허 만료 시점이 포함되는지
  • 재실시권(서브라이선스) 부여 여부가 명시되어 있는지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체크리스트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이후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라이선스 로열티 책정과 실무 유의사항

로열티 구조의 주요 유형

라이선스 로열티는 크게 정액 방식(Lump-sum), 경상 방식(Running Royalty), 혼합 방식으로 나뉩니다.

정액 방식은 계약 시점에 일정 금액을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특허권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수입이 되지만 기술의 미래 가치를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경상 방식은 실시권자의 매출이나 판매 수량에 비례해 로열티를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기술의 상업적 성공에 비례해 수익을 나누는 구조여서 스타트업 간 계약에서 선호되는 편입니다.

혼합 방식은 초기 착수금(Upfront Fee)에 경상 로열티를 더하는 형태로, 실무에서 가장 폭넓게 사용됩니다.

로열티율 산정 시 고려 요소

로열티율을 결정하는 단일한 공식은 없습니다. 업종별 관행, 특허의 기술적 기여도, 대체 기술 유무, 실시 범위와 독점성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통상 산업계에서는 해당 제품 매출의 1~5% 범위를 출발점으로 협상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산업 특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유사 기술 사례를 참고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전용실시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통상실시권 대비 높은 로열티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허권자의 자기 실시 제한이라는 기회비용이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할 조항들

계약서를 작성할 때 빠뜨리기 쉬운 조항으로는 특허 무효 시 계약 효력 조항, 개량 발명의 귀속, 분쟁 발생 시 관할 법원 지정이 있습니다.

특히 계약 기간 중 해당 특허가 무효심판에 의해 무효가 될 경우, 이미 지급된 로열티의 반환 여부를 사전에 정해 두지 않으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실시권자가 계약 기간 중 특허 기술을 개량하거나 파생 기술을 개발했을 때 그 권리를 누가 갖는지도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분쟁 발생 시 특허권자가 직접 제3자 침해에 대응할 의무가 있는지, 실시권자도 침해 대응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용실시권 등록 비용과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전용실시권 설정 등록은 특허청에 신청해야 하며, 2026년 기준 통상 수주일 내 처리됩니다. 관납료는 건당 수만 원 수준으로 크지 않지만, 등록 전 계약서 검토와 명세서 확인 단계에서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수수료는 특허청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독점적 통상실시권과 전용실시권, 실무에서 어느 쪽이 더 많이 쓰이나요?

국내 중소기업·스타트업 간 라이선스 계약에서는 절차가 간단한 독점적 통상실시권이 많이 활용됩니다. 전용실시권은 대형 기술 이전이나 해외 파트너와의 계약처럼 법적 독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선호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당사자의 사업 구조와 협상력에 따라 다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허락 없이 특허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특허 발명을 업으로 실시하면 특허 침해에 해당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형사 처벌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대방 특허를 활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라이선스 계약 체결 전 해당 특허의 권리 범위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정리하며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은 이름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등록 여부, 독점성의 법적 근거, 침해 시 대응 권한까지 실질적으로 다른 권리 구조를 갖습니다.

특허권자라면 자신이 직접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여러 파트너에게 나누어 줄 것인지를 먼저 정한 뒤 계약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시권자라면 계약서에 '독점'이라는 표현이 있어도, 그것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전용실시권 등록인지 계약 약정에 불과한 독점적 통상실시권인지를 반드시 구별해야 합니다.

로열티 구조는 정답이 없습니다. 사업 모델과 협상 상황에 맞게 설계해야 하고, 개량 발명 귀속과 특허 무효 시 처리 같은 세부 조항도 계약서에 미리 담아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허 라이선스 계약은 단순한 계약서 한 장이 아니라, 기술의 가치를 사업으로 연결하는 구조 설계입니다. 처음 계약을 준비하거나 기존 계약을 검토할 때, 전문가와 함께 한 번 살펴보면 놓치기 쉬운 지점을 미리 잡아낼 수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800-8230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 해외에 거주 시 아래 중 하나를 남겨주세요.

1. 연락 가능한 국내번호
2. 카카오톡으로 검색 가능한 해외번호
3. 카카오톡 아이디

채팅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