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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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상표 출원 전 꼭 확인해야 할 핵심 4가지는?

핵심 요약
해외상표란 자국 이외의 국가에서 상표권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국가에 출원·등록하는 상표를 말합니다.
출원 루트는 마드리드 시스템(국제상표등록)과 개별국 직접 출원 두 가지이며, 진출 국가 수와 현지 상황에 따라 선택 기준이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 마드리드 시스템 가입국은 130개국 이상이며, 한국 특허청을 통해 단일 절차로 복수 국가에 동시 출원이 가능합니다.
브랜드가 해외 시장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할 때쯤, 현지에서 동일한 이름의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아무리 탄탄한 상표권을 갖고 있어도, 상표권은 기본적으로 등록한 나라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즉, 미국 진출을 준비하면서 국내 상표등록증만 믿고 있었다면, 현지에서는 아무런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모든 나라에 출원할 수는 없습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나라마다 심사 기준·기간·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전략 없이 접근하면 시간과 예산이 동시에 새어 나갑니다.
출원에는 크게 마드리드 시스템을 통한 국제상표등록 방식과 각국에 직접 출원하는 개별국 방식, 두 가지 루트가 있는데요.
어떤 루트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비용 구조도, 관리 방식도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출원 전 반드시 짚어봐야 할 4가지 핵심 포인트를, 마드리드 방식과 개별국 출원 비교부터 실무 절차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해외상표, 마드리드와 개별국 중 무엇이 맞을까요?
마드리드 시스템이란 무엇인가
마드리드 시스템은 WIPO(세계지식재산기구)가 운영하는 국제상표등록 제도입니다.
한국 특허청에 기초 출원 또는 등록 상표가 있다면, 이를 기반으로 하나의 출원서로 복수의 국가에 동시에 출원할 수 있습니다.
지정국의 관청이 아닌 WIPO를 통해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출원 언어는 영어·프랑스어·스페인어 중 하나로 통일됩니다.
관리도 하나의 국제등록번호로 통합되어, 갱신·지정국 추가 등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개별국 직접 출원은 언제 유리한가
마드리드 시스템이 편리해 보이지만, 모든 상황에서 최선은 아닙니다.
우선, 진출 대상국이 마드리드 가입국이 아닐 수 있습니다.
대만은 대표적인 비가입국 중 하나인데요. 이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 직접 출원하는 개별국 방식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드리드 방식은 출원 후 5년 내에 한국 기초 출원·등록이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면, 국제등록 전체가 동반 소멸하는 이른바 '중앙공격(central attack)' 리스크가 있습니다.
진출 국가가 1~2개국으로 한정되어 있거나, 현지 심사 대응을 세밀하게 준비해야 하는 경우라면 개별국 직접 출원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두 방식 비교 요약
| 구분 | 마드리드 방식 | 개별국 직접 출원 |
|---|---|---|
| 출원 창구 | 한국 특허청 → WIPO | 현지 대리인 통해 각국 직접 |
| 대상 국가 | 마드리드 가입국(130개국+) | 제한 없음 |
| 비용 구조 | 기본료 + 지정국 추가료 | 국가별 관납료 + 현지 대리인비 |
| 관리 편의성 | 단일 번호 통합 관리 | 국가별 개별 관리 필요 |
| 중앙공격 리스크 | 있음(기초등록 소멸 시 연동) | 없음 |
해외상표출원비용과 기간, 얼마나 잡아야 할까요?
해외상표출원비용의 구성 항목
해외상표출원비용은 크게 ① 관납료(공식 수수료), ② 대리인 수수료, 두 항목으로 나뉩니다.
마드리드 방식의 경우, WIPO에 납부하는 기본 관납료는 국제사무국 기본료와 지정국별 개별 수수료로 구성됩니다.
지정국이 개별 수수료(individual fee)를 채택한 국가라면, 해당 국가의 자체 심사 기준에 따른 별도 금액이 추가됩니다.
미국, EU(유럽연합 상표), 중국, 일본은 모두 이 개별 수수료 채택국에 해당합니다.
개별국 직접 출원의 경우에는 현지 대리인(변리사·법률사무소)을 통해야 하므로, 현지 수임료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국가별 심사 기간 차이
심사 기간은 나라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적인 기준으로, 미국은 12~18개월, 중국은 9~12개월, EU는 4~6개월 정도를 예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거절이유통지 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의 기준이고, 현지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나 이의신청이 발생하면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 방식에서는 지정국이 18개월 내에 거절 통보를 하지 않으면, 별도 심사 없이 등록된 것으로 간주하는 구조입니다.
출원 전 각국의 선행상표 조사와 류·지정상품 설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특허청 공식 안내에서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출 예정 시점이 정해져 있다면, 이 기간 역순으로 출원 일정을 잡아보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출원 시점과 지정국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와 한 번 확인해두는 것이 이후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산 계획 시 고려할 점
비용은 국가 수, 지정 류(상품·서비스 분류)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인 금액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마드리드 방식으로 3~5개국, 1개 류를 지정하는 경우라면 WIPO 관납료만으로도 상당한 초기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미리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예산이 제한적인 스타트업이라면, 핵심 진출 1~2개국에 먼저 출원한 후 시장 상황에 따라 지정국을 늘리는 단계적 접근도 충분히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해외상표 등록절차에서 놓치기 쉬운 실무 포인트
출원 전 선행상표 조사의 중요성
해외상표 등록절차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꼼꼼하게 해야 할 작업은 선행상표 조사입니다.
국내에서 등록된 상표라도, 현지에서는 이미 동일·유사한 상표가 먼저 등록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선출원주의 원칙이 강하게 적용되는 나라입니다.
한국 기업의 브랜드가 미리 등록되어 있는 사례가 드물지 않은데, 이 경우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 등을 통해 권리를 되찾는 절차가 필요해집니다.
WIPO의 글로벌 브랜드 데이터베이스나 각국 특허청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기본적인 조사를 해볼 수 있고, 정확한 판단은 해당 국가 실정법에 밝은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정상품·류 설정 시 주의사항
상표를 어떤 상품·서비스 류(類)에 지정하느냐는 해외에서도 권리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마드리드 방식은 한국 기초 출원의 지정상품 범위 안에서만 해외 지정이 가능합니다.
즉, 국내 출원 시 지정상품을 좁게 설정했다면 해외에서도 그 범위가 그대로 제한된다는 점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나라마다 상품 설명 표현 방식이나 허용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마드리드 출원 후 현지 심사관이 지정상품 보정을 요청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등록 후 관리와 갱신도 전략의 일부
등록 이후에도 주기적인 갱신이 필요합니다.
마드리드 시스템의 국제등록 갱신 주기는 10년이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상표법의 기본 원칙과 마찬가지로 기간 내 갱신을 놓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또한 일부 국가(미국 등)는 등록 후 일정 기간 내 사용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 사용선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등록 후 5~6년 사이에 사용 선언(Section 8 Declaration)을 제출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등록 후 일정 관리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해외상표 등록절차 전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진출 국가 선정 및 선행상표 조사
- ② 출원 루트 결정(마드리드 vs. 개별국)
- ③ 국내 기초 출원·등록 확인(마드리드 방식 전제조건)
- ④ 지정상품·류 설정 및 출원서 제출
- ⑤ 현지 심사 대응(거절이유통지, 이의신청 대응)
- ⑥ 등록 후 갱신·사용 증거 관리
자주 묻는 질문
국내 상표를 먼저 등록해야 마드리드 출원이 가능한가요?
마드리드 방식으로 출원하려면 한국 특허청에 기초가 되는 출원 또는 등록 상표가 있어야 합니다. 국내 출원이 진행 중인 상태(미등록)에서도 마드리드 출원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 기초 출원이 최종 거절되면 국제등록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국내 등록 후 마드리드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셀프로 출원할 수 있나요?
마드리드 시스템의 경우 원칙적으로 출원인이 직접 WIPO에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현지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 대응이나 이의신청 절차는 해당 국가 자격을 갖춘 현지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미국, EU, 중국 등 주요 시장은 현지 대리인 선임이 사실상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마드리드 출원 후 지정국을 나중에 추가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마드리드 시스템은 최초 출원 시 지정하지 않은 국가를 사후에 '사후지정'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후지정 시점에 따라 우선일이 달라지기 때문에, 빠른 우선일을 확보하고 싶은 국가라면 가급적 최초 출원 시 함께 지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리하며
출원은 어떤 루트를 선택하느냐, 어느 나라를 얼마나 빨리 지정하느냐에 따라 권리의 두께와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마드리드 방식은 여러 나라를 한 번에 관리하기에 편리하지만, 기초등록 의존성과 중앙공격 리스크라는 구조적 특성을 미리 이해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개별국 직접 출원은 비용과 관리 부담이 있지만, 현지 심사 대응의 유연성과 독립성이 더 높습니다.
어느 방식이든, 출원 전 선행상표 조사와 지정상품 설정이 실질적인 권리 확보의 출발점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글로벌 브랜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고, 선점의 중요성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진출 국가와 출원 전략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면, 전문가와 함께 현황을 한 번 점검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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