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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조회방법 및 변리사가 말하는 주의 사항

2026.09.09 조회수 12회

특허등록조회방법 및 변리사가 말하는 주의 사항

특허가 등록되어 있는지는 무료로, 인터넷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워낙 안내가 많이 되어있어서, 타인의 권리는 KIPRIS에서 검색하고, 본인이 낸 출원의 진행 상황은 특허로에 로그인해 확인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죠.

 

다만, 특허등록조회방법을 찾는 분들께 필요한 내용은 그다음에 있습니다.

 

화면에 '등록'이라고 떠 있어도 그 권리가 지금 살아 있는지,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부터 특허 조회의 목적에 따라 다른 자료를 봐야 하죠.

 

어떻게 특허를 확인해야 하는지부터, 결과를 잘못 읽어 사업 판단이 틀어지는 위험한 부분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1. 특허등록조회방법, 목적에 따라 경로가 다릅니다


 

 

조회 목적 이용처 확인할 수 있는 것
타인·경쟁사 권리 검색 KIPRIS (kipris.or.kr) 공보 전문, 청구범위, 심사·심판 이력
내 출원 진행 상황 특허로 (patent.go.kr) 공개 전 출원, 의견제출통지서 수령 여부
권리의 현재 상태 특허로 등록원부 발급 권리자, 이전·질권, 연차료 납부, 소멸 여부

 

KIPRIS는 지식재산처가 보유한 정보를 한국특허정보원이 공개하는 검색 서비스로, 국내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는 물론 미국·유럽·일본·중국·WIPO 자료까지 검색됩니다.

 

특허등록조회방법으로, 확인이 필요한 특허 번호를 알고 계신다면 출원번호나 등록번호를 그대로 넣는 방법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발명의 명칭에 핵심 용어를, 출원인 항목에 회사명을 함께 넣는 등의 방법으로 범위를 좁히면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권리의 현재 상태까지 봐야 한다면 특허등록원부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특허법 제85조에 따라 특허권의 설정·이전·소멸과 전용실시권·질권은 특허원부에 등록되므로, 권리자가 바뀌었는지 담보로 잡혀 있는지는 이 서류에서 확인됩니다.

 


2. 특허등록조회방법이 어긋나 문제가 생기는 세 지점


 

첫째, 검색되지 않는다고 비어 있는 기술이 아닙니다.

 

특허출원은 출원일(우선권을 주장했다면 최우선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뒤에 공개됩니다.

 

따라서, 지금 심사 중인 경쟁사 출원은 조회 시점에 확인할 수 없기에 그 출원이 나중에 등록되고 나서 갑작스럽게 사업이 침해 문제에 걸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둘째, '등록'이 '유효'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특허법 제88조에 따라 특허권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그리고, 그전이라도 연차료를 내지 않으면 권리는 소멸하죠.

 

무효심판으로 사라진 권리도 등록 이력 자체는 남아 있으니, 소멸 여부는 등록원부의 최종 상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셋째, 명칭과 요약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특허법 제97조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으로 정합니다.

 

그러니 명칭이 비슷해도 청구항 구성이 다르면 서로 무관하고, 명칭이 전혀 달라도 내 제품이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갖추면 침해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3. 변리사의 특허등록조회방법은 무엇이 다른가


기계적으로 찾아내는 일과 ‘문제가 발생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하는 일은 난이도가 다릅니다.

 

특히 FTO 조사, 즉 이 제품을 팔아도 되는지 판단하는 작업이 이 부분을 잘 고려해서 특허등록조회방법을 정해야 하죠.

 

이를 통해 내린 결론이 사업 진행 여부와 손실을 좌우하므로 더욱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특허등록조회방법을 키워드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같은 구조라도 명세서마다 용어가 달라 키워드 검색에서는 반드시 빠지는 건이 생기기 때문이죠.

 

실제로는 IPC·CPC 분류 검색과 인용·패밀리 정보를 함께 돌려 교차 확인합니다.

 

한국 등록 특허의 효력은 한국에만 미치므로, 필요에 따라 해당국 공보를 따로 확인도 진행하고요.

 

직접 특허등록조회방법을 진행하실 때 부담이 되는 쪽은 검색보다 해석입니다.

 

청구항 한 문장을 구성요소로 나눠 내 제품과 하나씩 대응시키고, 심사 과정에서 출원인이 청구범위를 어떻게 좁혔는지 중간서류까지 읽어야 하죠.

 

만약 여기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면 문제없는 개발을 접거나, 회피설계로 피할 수 있었던 권리를 그대로 밟아 침해 문제가 터질 수 있습니다.

 


조회 자체는 쉽습니다.

 

다만 진정 어렵고, 조심하셔야 하는 부분은 화면에 뜬 정보를 어디까지 믿을지, 뜨지 않은 구간을 어떻게 메울지 판단하는 겁니다.

 

공개되지 않은 1년 6개월, 소멸 여부, 청구항 해석. 이 세 가지가 끝까지 놓으면 안되는 변수죠.

 

특허등록조회방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 생기는 만큼, 전문가와 면밀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준비 중인 제품이나 특허가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십시오.

 

테헤란의 베테랑들이 사업을 철저히 보호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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