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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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상표등록, 이런 상황이면 출원하셔야 합니다
채널명을 정하고, 로고를 만들고, 구독자가 늘기 시작하면 채널 운영에 재미가 계속 붙으실 겁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같은 이름을 쓰는 채널이 생기고, 굿즈를 만들려는데 제조사가 상표권 유무를 묻고, 브랜드 협업 제안서에는 상표등록번호를 적는 칸을 보게 되실 겁니다.
대부분의 유튜버분들께서 이 시점에야 유튜브상표등록을 알아보시고 문의를 주시죠.
문제는 이때가 이미 늦은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상표권은 먼저 쓴 사람이 아니라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새에 상표를 등록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오늘은 채널명을 상표로 등록해 두면 실제로 어디에 쓰이는지, 그리고 언제 출원을 진행하셔야 하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1. 유튜브상표등록은 채널 보호뿐 아니라 '사업 확장용'입니다
유튜브상표등록의 활용처는 채널명 도용을 막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채널 밖에서 더 자주 쓰이죠.
가장 큰 활용처는 유튜브 자체 절차입니다.
유튜브는 상표권자를 대상으로 상표 침해 신고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널명·썸네일·굿즈 판매 링크에 내 브랜드가 무단으로 쓰였을 때, 등록된 상표권이 있으면 신고 근거가 명확해지죠.
권리 없이 "제가 먼저 썼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것과는 처리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굿즈와 커머스입니다. 티셔츠, 문구, 식품 같은 상품을 내놓는 순간 채널은 브랜드가 됩니다.
이때 스마트스토어, 쿠팡 등 오픈마켓의 브랜드 등록 절차나 위탁 제조 계약에서 상표등록증을 요구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마지막으로 협업과 투자입니다. MCN 계약, 브랜드 광고, 지분 투자 논의에서 채널의 자산 가치를 증명하는 서류가 상표권입니다.
구독자 수는 계약서에 담을 수 없지만, 등록상표는 담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부분이 상품류 설계인데, 출원에서 영상 콘텐츠 제공업(제41류)만 잡아두시면 의류, 식품, 굿즈에서는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채널 이름만 지키실 건지, 브랜드로 키우실 건지에 따라 출원 범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2. 상표권 없이 유튜브 운영을 이어간다면 마주할 수 있는 상황
요리와 먹방 채널을 운영하며 구독자 8만 명을 모은 유튜버 A님을 가정해 보죠.
채널이 성장하며 채널명을 담아 밀키트를 출시하기로 하고, 패키지 디자인과 상세페이지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출시 2주 전 제조사가 상표등록 여부를 확인해 보니 동일한 명칭이 식품류로 이미 출원되어 있으며 출원인은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겁니다.
이 상황에서 A대표님이 고를 수 있는 선택지는 제한적입니다.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으로 다투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고, 채널 인지도만으로 권리를 인정받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협의로 상표를 양수하려면 상대가 부르는 값을 치러야 하고요. 밀키트 브랜드명을 바꾸면 패키지, 상세페이지, 사전 홍보 콘텐츠를 전부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반대로 밀키트를 기획하던 시점에 제29류·제30류를 함께 출원해 두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겠죠.
이처럼 이미 출원이 되어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대응 방법과 부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상황 | 미출원 상태 | 이미 출원된 상태 |
|---|---|---|
| 동일 채널명 등장 | 대응 근거 확보가 어려움 | 침해 신고·경고장 발송 가능 |
| 굿즈·커머스 진출 | 등록증 요구 시 진행 지연 | 즉시 입점·계약 진행 |
| 제3자 선점 시 | 심판·협상 또는 브랜드 변경 | 해당 위험 없음 |
| 브랜드 협업·투자 | 자산 증명 곤란 | 권리 범위로 증명 |
3. 저 지금 출원해야 할까요?
상표 심사는 출원 후 약 1년 안팎이 소요되며,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이 기간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거절이유통지를 받으면 의견서 제출과 재심사 절차가 더해져 일정은 더 길어지기에, 유능한 베테랑 전문가와 함께하는 게 기간 단축에 큰 부분이죠.
이 심사 기간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굿즈 출시일이나 계약 체결일에 맞춰 출원하면 늦는다는 것이죠. 최소한 반년 이상 앞을 보고 움직이셔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유튜브상표등록을 미루셔선 안 됩니다.
- - 채널명으로 굿즈·상품 판매를 계획하고 있다
- - 채널명을 쓴 사업자등록·법인 설립을 준비 중이다
- - MCN, 광고주와 계약을 앞두고 있다
- - 유사한 이름의 채널이나 계정을 이미 발견했다
- - 채널명이 특정 상품·서비스를 연상시키는 일반 명칭에 가깝다
- - 해외 시청자 비중이 높거나 해외 진출을 검토 중이다
마지막 두 항목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채널명이 서비스 내용을 그대로 설명하는 단어라면 식별력 부족으로 거절될 가능성이 있고, 상표권은 나라마다 따로 발생하므로 국내 등록만으로 해외에서 보호받지는 못합니다.
유튜브상표등록을 상하실 때 준비해 두시면 좋은 자료가 있습니다.
정확한 채널명 표기와 로고 이미지 파일, 현재 판매 중이거나 1~2년 내 계획하고 있는 상품·서비스 목록, 그리고 이미 발견한 유사 채널이나 계정이 있다면 그 정보입니다.
이 세 가지만 있어도 등록 가능성과 필요한 권리 범위를 비교적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키우고 계신 채널이 이름만 남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 자산으로 남을 수 있도록, 테헤란이 처음부터 함께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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