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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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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상표 출원 등록 기간과 절차 단계별 가이드

2026.09.07 조회수 25회

유럽상표 출원 등록 기간과 절차 단계별 가이드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실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면, 또다시 상표등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미 기존에 상표등록을 해 두셨다 한들, 속지주의에 의해 그 상표는 한국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권리이기 때문이죠.

 

한국 밖으로 나가는 순간, 대표님의 브랜드가 타국 기업의 상표를 침해할 수도, 그리고 카피캣들이 달려들어 상표를 빼앗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럽상표 출원은 선행 상표가 있어도 선권리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등록이 가능한 등 심사 구조부터 국내와 다릅니다.

 

게다가 출원 경로까지 세 가지나 있다 보니, 주의사항과 비교해야 할 포인트가 많죠.

 

오늘은 유럽상표 출원의 세 가지 경로와 단계별 소요 기간, 그리고 각 구간에서 실제로 사고가 나는 지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유럽상표 출원 경로는 세 가지, 계획이 선택을 가릅니다


 

유럽에서 상표권을 확보하는 방법은 EU상표(EUTM) 출원, 마드리드 국제출원, 개별국 직접출원 세 가지입니다.

 

EU상표(EUTM) 출원은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에 한 건을 출원해 EU 27개 회원국 전역에서 효력을 얻는 방식입니다.

 

기본 관납료는 1류 기준 850유로로, 3개국 이상 진출하실 계획이라면 가장 효율이 좋죠.

 

다만 영국·스위스·노르웨이·튀르키예는 EU 회원국이 아니어서 포함되지 않습니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별도 출원이 필수입니다.

 

마드리드 국제출원은 국내 출원 또는 등록을 기초로 한 건을 내고 유럽 각국을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EU 자체를 하나의 지정국으로 고를 수도 있고요. 다만 기초 출원이 5년 안에 거절·취소되면 지정국 권리도 함께 무너지는 종속성이 있습니다.

 

개별국 직접 출원은 독일·프랑스처럼 주력 시장이 한두 곳으로 확정된 경우에 적합합니다.

 

여기서 기한을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허의 조약 우선권은 12개월이지만, 상표는 파리협약상 6개월입니다.

 

따라서 국내 출원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우선권 주장이 불가능해지고, 그 사이 제3자가 먼저 출원하면 순위가 뒤바뀝니다.

 


2. 유럽상표 등록까지 얼마나 걸리나: 단계별 기간과 주의사항


 

이의신청이 없다면 EU상표는 출원부터 등록까지 통상 4~6개월, 이의신청이 걸리면 1년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단계 소요 기간 주의사항
출원·방식심사 약 1개월 기본료를 1개월 내 미납하면 출원일이 유지되지 않음
절대적 거절이유 심사 약 1개월 식별력·기술적 표장 여부만 심사. 선행 유사 상표는 거절 사유 아님
공고 심사 통과 직후 EUIPO가 선권리자에게 조사보고서를 발송, 이 시점부터 이의 위험 노출
이의신청 기간 공고일부터 3개월(연장 불가) 마드리드 경로는 재공고 후 1개월~4개월 사이가 이의 기간
이의 대응 8~18개월 2개월 쿨링오프 후 증거·답변서 교환. 대응 실패 시 전 EU에서 등록 불가
등록·존속 등록일부터 10년 갱신 가능하나, 5년간 실제 사용하지 않으면 불사용 취소 대상

 

이때 마드리드 경로를 택하시면 지정관청은 18개월 내에 거절 통지를 보낼 수 있어, 유럽상표 등록 확정까지 12~18개월을 예상하셔야 합니다.

 

가장 위험한 구간은 이의신청 3개월입니다. 이 기간은 어떤 사유로도 연장되지 않고, EU상표는 하나의 권리라서 한 건의 이의가 인용되면 27개국 전부에서 등록이 무산됩니다.

 

최악의 경우 브랜드명을 다시 바꿔야 하는 상황도 생기는 만큼, 필사적으로 사수하십시오.

 


3. 현지 대리인 유무가 결과를 바꿉니다


 

이의신청 통지나 거절 통지는 대부분 영어·프랑스어·독일어·이탈리아어·스페인어 중 제2언어로 발송되며, 답변 기한은 2개월 단위로 촘촘하게 이어집니다.

 

문제는 이 기한이 통지 도착일이 아니라 EUIPO 발송일 기준으로 흘러간다는 점입니다. 번역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사이 열흘, 보름이 사라지는 경우도 일상적으로 발생하죠.

 

또 유럽경제지역(EEA) 밖에 소재한 출원인은 이의신청 등 쟁송 절차에서 EEA 내 자격 있는 대리인을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통지를 받고 나서 대리인을 찾기 시작하면 남은 기한이 거의 없습니다.

 

지정상품 분류도 진행에서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일 국내 분류를 그대로 번역해 넣으면 유럽 실무상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받아 보정 절차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과정은 현지 심사 경향을 아는 대리인과 국내 변리사가 함께 검토해야 정확합니다.

 


 

“유럽 진출 일정이 잡혔다면, 지금이 검토 시점입니다”

 

검토를 받아보실 계획이라면 다음 자료를 정리해 주십시오.

 

  • - 국내 상표 출원 번호와 출원일(우선권 6개월 잔여 기한 확인용)
  • - 진출 예정 국가와 영국·스위스 포함 여부
  • - 실제 판매·서비스할 상품군과 예상 출시 시기
  • - 전시회, 바이어 미팅 등 브랜드 공개가 예정된 일정

 

전달해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유럽상표 출원 방법 중 어느 경로가 비용 대비 실익이 큰지, 선행 상표와 충돌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지정상품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150개국 현지 대리인 네트워크를 통해 출원 단계부터 이의신청 대응까지 현지와 직접 연결된 특허법인 테헤란과, 기한 내에 유럽상표 출원을 끝마쳐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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