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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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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과정 등록에 이르기까지 2026 완벽정리

2026.09.07 조회수 27회

특허출원과정 등록에 이르기까지 2026 완벽정리

 

“출원한 뒤 심사만 통과하면 특허출원과정이 끝나는 것 아닌가요?”

 

단편적으로, 정말 1차원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수많은 유의점과, 사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특허증을 쟁취하기 위한 다사다난한 과정들을 모두 생략한다면 말이죠.

 

출원은 심사대 위에 기술을 올려놓는 행위입니다.

 

그 뒤로 출원한 기술을 방식심사, 공개, 심사청구, 실체심사가 차례로 기다리고 있고, 구간마다 한 번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기한과 주의 사항들이 걸려 있죠.

 

그래서 특허출원과정은 착수 전에 지도와 얻어내야 하는 결과물을 먼저 그려두셔야 합니다.

 

언제 무엇을 해야 하고 어디서 결과가 갈리는지, 특허법인 테헤란이 2026년 현행 기준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특허출원과정은 다섯 단계로 움직입니다


 

출원 → 방식심사 → 출원공개 → 심사청구 및 실체심사 → 등록결정과 설정등록. 이 다섯 개가 전체 뼈대입니다.

 

출원은 명세서, 청구범위, 도면, 요약서를 제출하는 단계입니다.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택하고 있어(특허법 제36조) 같은 발명이라면 먼저 접수한 쪽이 권리를 가져갑니다. 개발을 누가 먼저 했는지는 따지지 않죠.

 

방식심사는 서류 형식을 점검하는 절차입니다. 요건이 빠져 있으면 보정명령이 나오고, 그대로 두면 출원 자체가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출원공개는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공보를 통해 기술 내용이 공개되는 것을 말합니다. 필요하다면 조기 공개를 신청해 시점을 앞당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심사청구가 가장 많이 놓치는 지점입니다.

 

출원했다고 심사가 자동으로 시작되지 않고,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특허법 제59조). 이 기간을 넘기면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실체심사에서는 신규성과 진보성을 따집니다.

 

거절이유가 발견되면 의견제출통지서가 오고, 여기에 의견서와 보정서로 대응해 등록 여부가 결정되죠. 등록결정 후에는 설정등록료를 납부해야 비로소 특허권이 발생합니다.

 


2. 등록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일반심사로 진행하면 심사청구 이후 등록 여부가 나오기까지 1년 이상을 잡으셔야 합니다. 지식재산처 통계상 2025년 특허·실용신안의 심사처리기간은 14.7개월이었습니다.

 

단계 기준 시점 기한 및 소요 놓치면
출원 - 출원일 확정 동일 발명 선출원 시 권리 상실
방식심사 출원 직후 수 주 내 보정 불응 시 출원 무효
출원공개 출원일부터 1년 6개월 기술 내용 공개
심사청구 출원일부터 3년 이내 출원 취하 간주
실체심사 심사청구 후 평균 14개월대 의견제출 미대응 시 거절
설정등록 등록결정 후 3개월 이내 납부 등록결정 실효

 

출원을 넘어 등록을 하루빨리 받아내야 한다면 우선심사를 활용해 심사 착수를 크게 앞당길 수 있고, 요건을 갖춘 창업 기업이라면 2025년 10월부터 운영 중인 초고속심사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제도 모두 신청 요건과 증빙이 따로 있어, 진행이 가능한지, 어떻게 해야 요건을 맞추고 증빙을 할 수 있는지 상담해 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3. 이 세 가지 때문에 등록 여부가 갈립니다


 

전체 특허출원과정 중 예상치 못하게 결과를 뒤집는 주의 구간은 세 곳입니다.

 

첫째, 출원 전 공개입니다.

 

전시회 출품, 논문 발표, 크라우드펀딩 오픈, 심지어 SNS 제품 소개까지 모두 공지로 취급됩니다.

 

실무에서도 본인이 공개한 경우 때문에 본인 출원이 거절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죠.

 

특허법 제30조의 공지예외 주장으로 구제받을 여지는 있지만 12개월이라는 기간과 절차 요건이 붙습니다. 이미 1년이 지났다면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둘째, 청구범위 설계입니다.

 

청구항을 좁게 쓰면 등록은 수월해도 경쟁사가 부품 하나만 바꿔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반대로 넓게 쓰면 선행기술에 걸려 거절이유를 받게 되고요. 등록증은 받았는데 정작 모방품에 경고장 한 장 보내지 못하는 특허는 이 지점에서 만들어집니다.

 

셋째, 의견제출통지 대응입니다.

 

심사관이 제시한 선행기술과 내 발명의 차이를 어느 지점에서 주장하고, 청구항을 어디까지 줄일지 판단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이때 잘못 보정하면 권리 범위가 회복 불가능하게 좁아지고, 대응 기간을 넘기면 그대로 거절결정으로 이어집니다.

 

세 구간 모두 출원인의 사업 계획과 경쟁 구도까지 함께 고려해야 갈피를 잡을 수 있는 문제이며, 변리사가 선행기술조사와 청구항 설계에 많은 시간을 들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특허는 좋은 기술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 기술을 먼저 제대로 권리화한 사람이 가져가는 영역입니다.

 

기술 설명 자료와 도면, 시제품 사진, 공개 이력과 경쟁 제품 정도만 정리되어 있어도 출원 가능성과 언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충분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판단이 늦어지는 순간입니다.

 

출원일 단 하루 차이로 권리의 주인이 달라질 수 있고, 공개 시점을 놓치거나 청구범위를 잘못 설계하면 어렵게 개발한 기술을 정작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대표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겪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대표님의 기술이 경쟁사의 참고 자료가 아니라, 대표님만의 독점적인 사업 자산으로 남을 수 있도록 테헤란의 베테랑 변리사가 직접 권리화의 방향을 잡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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