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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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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상표 등록, 개원 6개월 전부터 생각하셔야 합니다

2026.09.02 조회수 25회

병원상표 등록, 개원 6개월 전부터 생각하셔야 합니다

 

개원을 준비하시는 원장님들께서 병원상표를 고려라도 하시는 시점은 대부분 인테리어와 간판 디자인, 마케팅 준비가 거의 끝난 뒤입니다.

 

상표 분쟁으로 간판부터 각종 광고물까지 싹 바꿔야 했다는 이야기가 떠오르면서 말이죠.

 

“이미 사업자등록도 냈고 간판도 시안까지 나왔는데, 지금부터 상표등록을 준비해도 될까요?”

 

물론 지금부터라도 진행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어진 이 시점에 시작하시면 원하는 병원명을 그대로 쓰지 못하는 상황을 마주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장님들께서 병원 이름을 갈아엎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병원상표 등록이 왜 필요한지, 언제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특허법인 테헤란이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1. 병원상표 꼭 등록해야 하나요?


등록하지 않아도 진료를 보실 수는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 말이죠.

 

원장님 병원의 이름을 다른 사람이 먼저 등록해버리면, 정작 먼저 개원하셨음에도 사용 중지를 요구받는 입장에 설 수 있습니다.

 

상표법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실제로 먼저 써온 사실보다 누가 먼저 출원했는지를 기준으로 권리를 부여해 이름의 주인이 정해집니다.

 

특히 원장님들께서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병원업'이나 '의원업' 같은 지정서비스업은 진료과목이 다르더라도 유사한 서비스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즉, 피부과로 등록한 상표라도 성형외과나 정형외과를 상대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뜻이죠.

 

반대로 말하면, 우리 병원명을 등록해두지 않으면 다른 진료과목의 의료기관에도 이름을 빼앗길 여지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2. 상표등록을 위해선 이런 이름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상표등록이 까다로운 병원명에는 공통된 유형이 있습니다. 진료과목이나 지역명, 품질을 그대로 드러내는 이름들이 그 사례죠.

 

상표법은 누구나 써야 하는 표현을 특정인에게 독점시키지 않습니다. 테헤란이 실제로 접한 사례 중 이 원칙에 발목을 잡혔던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료과목이나 질환명을 그대로 쓴 이름 (예: 관절전문병원, 피부과의원)

 

'베스트', '프라임'처럼 품질을 직감시키는 수식어가 붙은 이름

 

강남, 부산처럼 널리 알려진 지역명이 그대로 들어간 이름

 

출신 학교명을 포함한 이름 (예: 서울대OO과, 연세OO의원)

 

이 중에서도 지역명과 진료과목을 결합한 이름(강남피부과, 부산정형외과 등)은 실무에서 가장 자주 거절되는 유형입니다.

 

두 요소 모두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는 표현이라, 결합해도 '그 동네의 그 진료과목'이라는 설명으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모든 병원명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뜻이 바로 연결되지 않는 조어나, 진료과목과 직접 관련 없는 단어를 쓴 이름은 등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개원 전 병원명을 정하시는 단계에서 이 판단이 함께 들어가야, 나중에 다시 이름을 바꾸는 상황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3. 병원상표 결정부터 등록까지 출원 과정(feat. 지정서비스)


병원상표는 이름을 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이름을 어떤 지정서비스업으로 출원할지까지 함께 결정하고 심사를 무사히 통과하고 나서야 완성됩니다.

 

절차는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1. 1. 선행상표조사로 동일·유사한 병원명이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2. 2. 병원업, 의원업, 성형외과업 등 보호받을 지정서비스업을 정해 출원
  3. 3. 심사관 심사, 거절이유가 있으면 의견제출통지
  4. 4. 출원공고 후 이의신청 기간
  5. 5. 등록결정과 등록료 납부로 상표권 발생

 

그리고 이 중 2단계 지정서비스업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 나중에 권리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의원업'만 지정해두고 이후 검진센터나 부설 클리닉을 확장하신다면, 그 영역에는 이름을 독점할 권리가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정서비스업 명칭도 임의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재산처 고시에서 정한 공식 명칭을 따라야 하는 만큼, 처음부터 정확하게 잡아야 보정 요구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죠.

 

지식재산처 발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상표 일반심사는 1차 심사결과까지 12.8개월, 절차 종결까지 17.2개월이 소요됐습니다.

 

따라서 개원 직전에 간신히 출원하시면 정식 등록 전부터 진료와 홍보를 시작하게 되고, 그 사이 다른 사람이 유사한 이름을 먼저 등록할 위험을 그대로 안고 가시게 됩니다.

 


병원상표 등록 여부는 어떻게 정하느냐에서 갈리고, 상표의 유용성은 지정상품·서비스에서 갈립니다.

 

개원 준비로도 바쁘신 만큼,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은 전문가와 함께하는 게 확실해서 좋죠.

 

상표 등록 검토를 받아보실 계획이라면 다음 자료를 전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 - 후보로 정한 병원명(한글·영문 모두)
  • - 확정된 진료과목과 향후 확장 계획(분원, 부설 클리닉 등)
  • - 간판, 로고 시안이 있다면 그 이미지
  • - 개원 예정일

 

이를 바탕으로 테헤란이 원장님께서 정하신 병원명이 등록 가능한지, 이미 등록된 병원상표와 충돌할 여지는 없는지, 어떻게 출원을 해야하는지 개원 일정에 맞춰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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