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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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보정서 한 끗만 잘못되어도 특허등록증은 휴지 됩니다
특허 심사를 받다 보면 명세서나 청구항을 수정해야 하는 순간이 필연적으로 찾아오실 겁니다.
이때 많은 분이 심사관이 지적한 부분만 조금 고쳐 다시 제출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절대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디를 어떻게 고치느냐에 따라 거절 이유를 해소하긴 했지만, 어렵게 확보하려던 권리 범위를 스스로 깎아버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특허보정서 어디까지 손대야 할까요?
오늘은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대표님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특허보정서 수정의 핵심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특허보정서 작성 전, 왜 거절됐는지는 보셨습니까?
특허 심사에서는 기존 기술과 비교했을 때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부족하거나, 명세서와 청구항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 이유가 통지되는 비율이 95%에 달합니다.
다만, 거절 이유를 받는 순간 특허등록이 좌초되는 것은 아니죠.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뒤 출원인은 의견서를 통해 심사관 판단을 반박할 수도 있고, 필요한 부분을 수정해 특허 보정을 진행할 수도 있죠.
2026년 기준 특허법 제47조에서도 거절이유통지 이후 정해진 시기에 명세서나 도면 등을 보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정말 많은 실수가 생겨납니다.
현재 청구항으로 충분히 반박할 수 있는데도 섣불리 내용을 줄인다면, 굳이 포기하지 않아도 될 권리까지 직접 버리는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먼저 볼 것은 서류 양식이 아닙니다.
왜 거절됐는지, 그리고 지금은 싸워야 할지 고쳐야 할지부터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2. 특허보정서 작성의 잘못된 예시
특허보정서 작성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두 가지입니다. 없는 내용을 새로 넣는 것, 그리고 등록만 생각해 청구항을 과하게 줄이는 것입니다.
먼저 출원할 때 빠뜨린 내용을 보정 단계에서 새롭게 추가하려는 경우입니다.
특허법 제47조에 따르면 명세서나 도면은 최초 출원 당시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보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필요한 기능이라도 특허보정서 작성 단계에서 없던 내용을 새롭게 집어넣을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정반대입니다.
거절 이유를 빨리 없애겠다고 청구항을 줄이고 또 줄이는 경우입니다.
심사관이 제시한 선행 기술과 차이를 만들기 위해 세부 조건을 계속 덧붙이면 등록 가능성을 높이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만큼 보호범위도 함께 좁아진다는 점이죠.
경쟁사가 구조 하나만 살짝 바꿔도 권리 범위 밖으로 빠져나갈 정도라면, 특허등록증을 받아도 사업을 지키는 데 제대로 쓰기 어렵습니다.
등록되는 특허와 쓸모 있는 특허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특허보정서 작성에서 괜히 한 끗 잘못 고쳤다가 특허등록증만 남기는 일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3. 특허보정서 많이 물어보시는 것만 짚어드립니다
Q. 특허보정서 제출하면 특허 등록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심사관이 지적한 문제를 실제로 해소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핵심 거절 이유가 그대로 남아 있다면 다시 거절될 수 있습니다.
Q. 출원할 때 빠뜨린 내용도 나중에 추가하면 되나요?
최초 명세서나 도면에 전혀 없던 내용이라면 마음대로 추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존 출원서류에 해당 기술을 뒷받침할 근거가 남아 있다면 그 범위 안에서 보정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Q. 특허보정서 직접 작성해도 되나요?
직접 제출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청구항 하나를 어떻게 고치느냐에 따라 등록 가능성과 이후 권리 범위가 함께 움직입니다.
단순 서류 작성이라고 생각하고 손댔다가는 등록은 받고 권리는 잃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Q. 의견서와 특허보정서 같이 내야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청구항만으로 거절 이유를 반박할 수 있다면 의견서 중심으로 대응하고, 권리 내용 자체를 수정해야 한다면 보정을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어느 쪽이 좋은지는 결국 현재 거절 이유와 출원 내용을 봐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거절이유통지를 받았다고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어설프게 고쳐서 등록만 받는 상황만큼은 경계하십시오.
특허보정서 작성은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끝까지 권리로 가져갈지 결정하는 것이 핵심이죠.
테헤란 변리사들이 무엇 때문에 거절됐는지부터 어디까지 보정할 수 있는지 살펴 대표님의 특허가 종이 한 장으로 끝나지 않도록 대응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언제든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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