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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갱신 10년이 가까워졌다면 당장 확인하십시오

2026.08.19 조회수 13회

상표갱신 10년이 가까워졌다면 당장 확인하십시오

“어떻게 등록받은 상표인데 없어지기야 하겠어?”

 

아마 이런 의문도 생기기 어려우실겁니다.

 

브랜드를 오랫동안 운영하다 보면 처음 상표를 등록했던 시점은 다른 일들에 밀리고, 시간에 풍화되어 자연스레 잊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상표권은 한 번 등록받았다고 영원히 유지되는 권리가 아닙니다.

 

2026년 기준 상표법 제83조와 지식재산처 안내에 따르면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10년이며, 갱신 절차를 거치면 다시 10년씩 권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한 지 시일이 꽤 지났다면 만료일이 언제인지, 아직 갱신기간인지, 현재 사업도 기존 권리로 충분히 보호되는지 확실히 체크해두셔야합니다.

 

오늘은 특허법인 테헤란과 함께 상표권을 보유중인 대표님들이 잊어선 안될 할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상표갱신 기간도 일정에 표시해두셔야 합니다


상표권은 설정등록일부터 10년 동안 유지되며,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갱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정등록일이 2017년 10월이라면 원칙적으로 2027년 10월까지가 해당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됩니다.

 

따라서 상표등록을 받은 지 9년 가까이 지났다면, 혹은 얼마나 지났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 바로 등록정보에서 설정등록일과 만료일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에서 보유중인 상표명이나 등록번호를 검색하면 설정등록일과 현재 권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갱신 시기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상표를 여러 건 보유하고 있다면 각각의 등록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갱신 대상과 만료 시점을 한 번에 정리해두는 걸 권장드립니다.

 


2. 상표갱신 기간을 놓쳤다면 어떡하죠?


정상 갱신기간을 넘겼더라도 존속기간 만료 후 6개월 이내라면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시점에 따라 비용과 대응이 달라집니다.

 

현재 상황 대응 방향 1상품류 기준 등록료
만료 전 1년 이내 정상 갱신 진행 30만 원
만료 후 6개월 이내 추가기간 내 갱신 33만 원
추가기간까지 경과 기존 권리 상태부터 검토 상황별 판단 필요

 

2026년 기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서는 정상기간의 갱신등록료를 1상품류당 30만 원, 만료 후 6개월 이내 신청하는 경우 33만 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갱신 또한 상품류에 지정상품이 10개를 초과하면 추가금액이 붙고요.

 

따라서 만료 후 6개월 안이라면 마지막 갱신 기회를 놓치면 안되며, 그 기간마저 지났다면 현재 권리가 어떤 상태인지부터 살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오랫동안 사용해 인지도와 고객을 쌓은 브랜드라면 단순한 일정 관리 문제로 권리까지 위험하게 만들 이유는 없겠죠.

 


3. 상표갱신 시기가 권리 점검의 기회입니다


상표갱신은 등록 당시 확보한 권리의 기간을 연장하는 절차이지, 10년 사이 새롭게 시작한 사업까지 자동으로 보호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의류 판매로 시작해 현재는 잡화와 화장품까지 브랜드를 확장한 경우처럼 판매하는 상품이나 제공하는 서비스가 늘었다면, 기존 상표권만 갱신해서는 현재 사업을 보호하기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존 등록상표에 새로운 상품을 추가해 보호받으려면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갱신 시기에 단순히 기간만 연장하지 마시고, 현재 판매하는 상품과 서비스가 기존 상표권으로 어디까지 보호되는지도 함께 살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앞으로 다시 10년을 이어갈 권리인 만큼, 지금의 사업과 상표권이 제대로 맞물려 있는지를 점검하기 좋은 시점입니다.

 

상표갱신 지금 점검이 필요한 상황일까요?
  • 상표등록을 받은 지 9년 이상 지났다.
  • 정확한 설정등록일이나 만료일을 모른다.
  • 이미 상표권 만료일이 지났다.
  • 등록 당시보다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가 늘었다.
  • 갱신해야 할 등록상표가 여러 개다.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갱신기간과 현재 권리범위를 먼저 점검해보시길 바랍니다.

 


상표갱신은 기간 안에 제대로 갱신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의 사업도 기존 상표권으로 충분히 보호되는지 살펴보는 것까지 함께 이뤄져야 하죠.

 

만료 전이라면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지만, 이미 날짜를 넘겼거나 등록 당시보다 사업영역이 넓어졌다면 대응 방향도 달라집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에 상표 등록정보와 현재 사업내용을 전달해 주시면 보유한 권리와 남은 기간을 바탕으로 대표님께 필요한 상표갱신 방향을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브랜드의 권리를, 그리고 얼굴을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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