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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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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우선권주장출원 골든타임은 1년뿐 입니다

2026.08.19 조회수 12회

국내우선권주장출원 골든타임은 1년뿐 입니다

 

제품이나 기술은 특허출원 이후에도 사용하며 발견한 보완점, 개선점을 통해 계속 발전합니다.

 

문제는 이미 제출한 특허 명세서에 새로운 기술을 추가할 수 없다는 점이 큰 걸림돌로 다가옵니다.

 

그렇다고 기존 출원을 포기하고 새 특허부터 준비한다면 시간과 비용이 다시 필요할뿐더러, 처음 확보한 출원일을 활용하지 못할 위험까지 생기니 쉽게 결정하기 어렵죠.

 

이런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국내우선권주장출원입니다.

 

먼저 출원한 특허를 기초로 이후 보완·개량된 기술을 함께 출원하면서, 기존에 기재된 발명은 먼저 확보한 출원일의 이익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죠.

 

오늘은 특허법인 테헤란과 함께 이 국내우선권주장출원 활용 시 주의 사항부터 핵심까지. 꼭 알아야 할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국내우선권주장출원 어떻게 진행할 수 있나요?


 

국내우선권주장출원 진행은 원칙적으로 선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후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등록받은 날이나 심사가 시작된 날이 아니라 처음 특허를 출원한 날짜가 기준인 점을 새겨두셔야 합니다.

 

2026년 현재 특허법 제55조와 지식재산처 안내에서도 국내우선권 출원 기한은 선출원일부터 1년 이내로 규정·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존 출원일을 활용할 여지가 있어 빠른시일 내에 움직이셔야 하며, 기간을 넘겼다면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특허출원 후 시제품 제작이나 양산 준비에 집중하다 보면 이 시기를 놓치기 쉬운데요.

 

출원 당시보다 제품의 구조나 기능이 바뀌었다면 출시 일정보다 먼저 최초 출원일을 확인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2. 새로 추가한 기술의 출원일은 별개입니다


 

국내우선권주장출원 진행 후에도 새롭게 추가한 모든 기술이 최초 출원일에 출원한 것으로 인정되진 않습니다.

 

지식재산처 안내에 따르면 선출원에 기재된 발명은 선출원일, 후출원에서 추가된 발명은 후출원일을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쉽게 말해 새로운 기술을 후출원에 담을 수는 있어도, 그 기술의 출원일까지 과거로 적용되어 실제보다 더 유리한 상황에 놓이진 않는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는 실제 특허 명세서에서 기존 기술과 추가 기술이 표처럼 깔끔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기존 설명과 도면으로 현재 기술까지 뒷받침되는지, 새로운 발명으로 봐야 하는지는 명세서 내용을 직접 비교해야 알 수 있죠.

 

현재 제품이 처음 출원했을 때와 달라졌다면 기존 명세서와 변경된 기술을 나란히 두고 어느 부분이 새로 생겼는지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3. 보정과 신규 출원의 선택지도 열려있습니다


 

기존 명세서 범위라면 보정, 개량된 기술이라면 국내우선권, 별개의 발명이라면 신규 출원을 활용할 수 있기에 각 방식의 활용 가능 여부와 실익을 따져보셔야 합니다.

 

현재 상황 검토 방향
기존 명세서 범위 안에서 내용 정리 보정
기존 기술에 기능·구조가 추가 국내우선권주장출원
기존 발명과 별개의 기술 개발 신규 특허출원

 

물론 실제 기술은 이 표처럼 세 가지 중 하나로 명확하게 나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회색지대에 있는 경우, 가능한 선택지들의 가능성과 예상 실익을 분석하여 신중히 선택하시는 게 필수적이죠.

 

기존 기술을 발전시킨 것인지, 독립적인 새로운 발명인지에 따라 가져가야 할 권리 범위도 달라지니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출원 방향을 다시 살펴보세요

 

최초 특허출원 후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았다

 

출원 당시보다 제품의 기능이나 구조가 추가됐다

 

새 기술이 기존 명세서에 포함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보정과 국내우선권주장출원, 신규 출원 중 선택이 어렵다

 

현재 시점에서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현재 기술을 기준으로 기존 출원을 다시 살펴볼 시점입니다.

 


 

특허출원을 해두었더라도 이후 개선된 기능까지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계속해서 현재 상황을 확인하고, 권리의 보완이 필요하다면 빠르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선택은 최초 명세서와 현재 기술을 어디까지 연결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기에 쉽게 결론을 내리시기 어렵죠.

 

이런 대표님들께서 기존 특허의 출원 정보와 이후 추가된 기술 내용을 테헤란에 전달해 주시면, 현재 권리 상태를 바탕으로 어떤 출원 방향이 적절한지 살펴드리겠습니다.

 

개발을 거듭해 완성한 기술이라면 처음 출원한 내용에만 머무르지 않도록 현재 제품에 맞는 권리까지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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