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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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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의 중요성, 필립스 에어프라이어 사건으로 알아보자

2022.12.09 조회수 1069회

 

에어프라이어,

공기를 가열하여 식품을 조리할 수 있는 오븐인데요.

 

 

 

 

 

이렇게 생겼으면 아 에어프라이어구나 라고 단숨에 알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미국 쪽에서 특허로 최초 등록되었는데요. 네덜란드 소규모 회사에서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고 필립스와 협력하여 제품이 공개되었습니다.

 

 

당시 상당한 가격대가 형성되어 다수가 사용하긴 어려웠는데 중국에서 저가의 에어프라이어가 나오게 되면서 일반 소비자들에게 많이 알려지게 되었죠.

 

 

사실 저 제품은 처음부터 에어프라이어로 불리던 게 아닙니다.

 

 

필립스는 에어스톰 기술을 적용한 제품에 에어프라이어라는 상표를 붙여 판매해 왔는데요. 2012년, 상표출원을 했다가 특허청에서 등록거절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했지만 에어프라이어는 누구나 사용 가능한 상표라는 점, 즉 보통명칭에 해당하므로 특정인이 독점할 수는 없다면서 청구를 기각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특허법원까지도 이어졌어요.

 

 

하지만 법원 역시 필립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할뿐만 아니라

상표법 제6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말이죠.

 

 

잠깐 판결문을 살펴볼게요.

특허법원 2015. 4. 10. 선고 2014허4876 판결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해당 여부

 

 

상표등록 요건에 대한 규정인데요. 현재는 상표법 제33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 상품의 산지(産地)ㆍ품질ㆍ원재료ㆍ효능ㆍ용도ㆍ수량ㆍ형상ㆍ가격ㆍ생산방법ㆍ가공방법ㆍ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는 상표로 등록을 받을 수 없는데요.

 

 

에어프라이어(airfryer)를 찬찬히 뜯어보아야 합니다.

 

 

출원된 상표의 구성과 관념

 

 

일단 air는 공기나 대기의 뜻을 가지고 있고,

Fryer는 튀김기나 프라이팬 등의 뜻을 갖고 있죠.

 

 

이때까지 출원된 적이 없는 문자상표이긴 하지만 비교적 쉬운 단어에 속하고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해당 상표를 본다면 air와 fryer가 결합된 것이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지정상품의 성질

 

 

해당 사건의 제품은 필립스에서 제품을 출시한 뒤 소개가 되었으나 그 이후 후속 업체들이 계속해서 유사 제품을 개발, 판매하였고 이에 따라 뜨거운 공기를 통해 조리하는 방식을 활용한 튀김기라는 제품군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출원상표에 대한 인식이나 거래사회

 

 

다수 신문기사와 인터넷 쇼핑몰, 인터넷쇼핑몰, 인터넷 가격비교 사이트 등에서 이 사건 튀김기의 명칭으로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에 대한 감정을 진행한 결과, 조사대상자들의 절반 이상이 에어프라이어를 인지하고 있었고 약 60% 정도가 보통명칭으로 인식하고 있었죠.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해당 여부

 

제1호 내지 제6호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재판부는 위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도 사회통념상 상품을 구별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이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은 적당하지 않으므로 식별력이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필립스가 제품을 홍보할 당시, ‘국내 에어프라이어 제품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브랜드’라는 텍스트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분야’라니! 아마 본인들도 아차 싶었을 겁니다.

 

 

상표법 제6조 제2항 해당 여부

 

구상표법 내용상 제6조 제2항에서 상표를 출원하기 전에 사용한 결과 수요자 사이에서 그 상표가 누구의 것인가를 당연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경우라면 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누구나 알고 있는 상표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은 상당히 엄격하게 해석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사건에 적용시켜 보면, 필립스는 거액을 제품광고비로 지출하고 있었고 시장을 압도적으로 점유하고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에어프라이어 라는 이름이 필립스 것이라고 다른 업체나 수요자들이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필립스도 아쉽게 상표를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상품을 팔기 전에 상표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대기업도 상품 판매 전에 출원하지 못하면 상표등록을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가급적 신속하게, 진행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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