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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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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드리드상표 제도이용방법 총 정리

2022.12.08 조회수 1655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국제특허 전담센터입니다.

 

 

이전 칼럼에서 개별국 직접상표출원과 마드리드상표출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3개 이상의 국가로 진출을 희망하시는 분들께는 마드리드시스템에 큰 매력을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마드리드상표는 한 개의 출원서로 여러 국가로 진입이 가능한 매우 효율적인 제도입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사용 가능한 것은 아니며, 사용이 가능하더라도 특정 상황에서는 개별국 직접출원이 안전하기도 하죠.

 

 

 

 

그렇기에 ‘무조건 마드리드가 좋다’고 강조하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업 계획을 듣고, 어떤 제도가 적합할지 분석하여 제안하는 곳에서 진행하여야 해외 상표권을 취득할 수 있죠.

 

 

오늘은 마드리드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마드리드 상표와 개별출원 사이에서 고민 중인 분들께서는, 이 칼럼을 통해 해답을 찾으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전통적인 국제상표출원방식(개별국진입)은 진입하고자 하는 국가별로 서류를 준비하고 현지 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때문에 상표를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의 수에 비례하여 소모되는 비용과 시간 역시 커질 수밖에 없었죠.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마드리드상표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마드리시스템은 하나의 공식 언어로 지정된 출원서를 자국의 특허청에 제출하는 것으로 다국가로 진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지요.

 

 

마드리드상표출원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①영어로 된 마드리드상표 출원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한다

 

②특허청은 마드리드 출원서에 대한 합치심사*를 실시한다

 

③합치심사 후 특허청은 국제사무국(WIPO)에 해당 출원서를 송부한다

 

④국제사무국은 서류의 형식을 심사한 후 출원 내용을 국제등록부에 등재한다

 

⑤출원인이 진출 희망국가를 지정하면, 국제사무국은 각 국가의 관청에 통보한다

 

⑥지정국의 관청은 각국의 상표법에 따른 심사 후 상표 등록여부를 결정한다

 

● ● ●

 

 

 

*합치심사: 마드리드상표 출원서와 국내에 출원 또는 등록된 상표의 기재사항의 합치여부를 확인하는 심사

 


 

 

마드리드상표출원방법을 확인했으니, 이제 왜 마드리드 제도를 모든 경우에 쓸 수 없는지를 확인해보아야겠죠?

 

 

마드리드출원장단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드리드시스템의 장점

 

-1개 서류로 복수국 출원 가능

 

전통적 출원방법에 의하여 상표를 등록하는 경우, 각국 특허청이 요구하는 서류와 절차에 따라 별도의 상표출원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마드리드상표 제도를 이용하면 여러 개의 국가에서 하나의 절차를 통해 일괄적으로 상표권을 취득할 수 있죠.

 

 

또한, 각 국가에 납부해야 할 수수료도 국제사무국에 납부하는 것으로 일괄적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상표권 취득 파악 용이

 

지정국의 관청에서 추뤈된 상표에 대한 거절사유를 발견하면 국제사무국에 거절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거절통지는 지정국으로 통보된 후 1년~1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죠.

 

 

그렇기에 해당 기간 내에 거절통지가 없다면, 상표가 그 지정국에 등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시스템의 단점

 

-마드리드 의정서 미가입국으로는 진출불가

 

마드리드상표 제도는 마드리드 회원국으로만 진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 중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되지 않은 국가가 있다면, 그 국가에 대해서는 개별국 출원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기초상표에 대한 집중공격

 

마드리드상표 출원은 국내출원 또는 등록된 상표를 기초로 합니다.

 

 

또한 국제등록 후 5년 동안은 이 기초상표의 권리 사항 변동에 종속되게 되지요.

 

 

이를 기초상표에 대한 집중공격(센트럴어택)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기초상표가 출원 후 거절결정을 받게 되거나, 등록된 권리가 소멸될 경우 마드리드시스템으로 출원한 상표에 대한 권리도 소멸하게 됩니다.

 

 

센트럴어택을 받게 되면 개별국진출을 통해 다시 처음부터 해외상표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마드리드상표출원방법을 이용하고자 하신다면 국내에 이미 등록된 상표로 출원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늘은 마드리드상표 출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

 

마드리드시스템은 비용과 시간적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인 제도가 맞습니다.

 

 

그러나 국내에 출원·등록된 상표의 상황에 영향을 받기에, 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결국 등록실패와 비용 낭비로 이어지게 됩니다.

 

 

테헤란은 해외 상표 출원 전, 의뢰인이 보유한 지식재산권과 사업 계획을 모두 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제도를 제시하는 곳입니다.

 

 

또한 100개 이상의 국가에 출원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 마드리드로 진출 불가한 국가로도 진입하는 게 가능하죠.

 

 

오늘 칼럼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당소의 상담게시판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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