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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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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국내 출원 후 해외권리보호

2022.01.14 조회수 983회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이번 컬럼에서는 국내에서의 특허출원, 실용신안출원, 디자인출원을 하신 후, 해외에서의 권리를 보호받는 경우의 유의점에 대해 설명 드려 보겠습니다. 

 


 

<목차>

 

   1. 해외권리보호, 속지주의 원칙

   - 속지주의라는 게 어떤 걸까?

 

   2. 해외권리보호, 우선권

   - 우선권 기간을 체크해야 하는 이유

 

   3. 해외권리보호, PCT와의 차이점

   - PCT제도와 일반 출원의 차이점

 

   4. 맺음말

 



해외권리보호, 속지주의 원칙

우선, 알아두셔야 할 것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출원 권리는 그 나라 내에서만 효력을 미칩니다.

 

 

이를 속지주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해외 국각에서의 해당 권리에 대한 보호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그 나라의 특허청에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을 하셔야 합니다. 

 

즉, 미국에서의 특허보호를 원하시면 미국 특허청에 별도의 특허출원을 하셔야 하며, 일본에서의 디자인 보호를 원하시면 일본 특허청에 별도의 디자인출원을 하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출원하신 권리가 해외에서도 보호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이러한 속지주의 원칙을 꼭 기억하시어 우선권 기간 내에 해외 진입 여부를 결정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해외권리보호, 우선권

한편, 국내 출원 후, 국내에서 출원된 시점을 우선권으로 인정받아 해외 출원을 하는 것이 좋은데, 그 기간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출원의 경우에는 국내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 출원을 완료해야 하며, 

 

 

특허,실용신안 출원의 경우에는 국내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외 출원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6개월, 1년의 기간은 해외 출원이 완료되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해외 출원을 생각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해외로 진입을 하고자 하는 나라를 결정하여, 진입 마감일의 최소 2~4주 전에 사건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해당 기간 내에 무사히 출원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 

 


해외권리보호, PCT와의 차이점

한편, 특허와 실용신안 출원의 경우, 해외로 우선권을 인정받으면서 진입 결정을 해야 하는 시기가 1년 이내인데, 이러한 1년이라는 기간이 짧을 수가 있습니다. 

 

해외에서의 사업계획도 있기는 한데, 아직 명확한 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경우일텐데요.

 

 

이와 같이, 해외 진입 여부를 1년 이내에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PCT 출원 제도입니다. 

 

쉽게 정리해보면, PCT 출원은 해외로 진입할 수 있는 우선권 인정의 기간을 1년에서 30개월로 늘려주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다만, 유의하실 점은 PCT 는 기간을 늘려줄 뿐, 해외에 출원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늘려진 기간 내에 다시 해외 국가를 지정하여 다시 출원을 하셔야 합니다. 

 

간혹, PCT 출원을 하면, 전세계 공통으로 출원을 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단순히, 우선권 기간을 1년에서 30개월로 늘리는 효과만이 있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맺음말

 

최근에는 국내의 히트상품이 해외에서도 히트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합니다.

 

 

따라서, 특허,실용신안, 디자인으로 보호를 신청한 제품이 해외에서도 유통될 가능성이 있으시다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외에서의 권리보호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전 세계 100 여 개국 이상에서의 다양한 국제출원 관리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저희 테헤란에서는 모든 국가에 대한 출원관리가 가능하므로, 관련 문의가 있으신 경우 연락 주시면 상세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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