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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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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허등록, 어떤 방식으로 출원해야 하나요?

2022.01.05 조회수 9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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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도 사용되고 있는 라디오, TV 방송에서 많이 듣는 멘트죠. 

 


이 서비스가 국내 기업이 세계 최초로 등록되어 현재는 전 세계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국내에서 반응이 뜨거워 해외에서 벤치마킹 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시장의 규모가 3조원으로 커지면서 마냥 웃을 수 없는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서비스를 개발하고 국내 특허 등록을 했던 인포뱅크가 국제특허등록을 마쳤다면 매년 3조 시장의 3% 로열티인 약 900억 원의 수익을 매년 올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제특허등록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해외에서 엄청난 수익을 꾸준하게 올릴 수 있었던 기회를 놓쳐버린 셈이죠. 

 


만약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술이 국내에만 등록이 되어 있다면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겠죠?


오늘 글은 국제특허등록을 받을 때 적용 되는 몇가지 팁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글을 읽으신다면 국제특허등록시 어떠한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목차>

 

   1. 파리협약이란?

   - 국제출원을 위한 협약

 

   2. 국제출원방법

   - 국제출원을 하는 방법

 

   3. 맺음말


 

파리협약이란?

 


뜬금없이 파리협약이 왜 나오냐는 의문이 드실겁니다. 

 


하지만 파리협약을 알고 넘어가야지만 다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파리협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파리협약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를 포함하여 일컫는 산업재산권의 보호를 위하여 1880년대에 파리에서 체결한 협약입니다. 


여기서 체결한 협약 중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만한 속지주의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국에 등록된 특허는 그 나라에서만 보호를 받는다는 원칙이죠.

 


또한 내외국인 구분없이 동등하게 구분하자는 것, PCT출원제도 운영 우선권 제도를 운영하자는 것 또한 파리협약에서 체결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국제출원방법

 

각 나라의 절차로 진입할 때에는 동일한 비용을 지출해야 합니다. 

 

 

이 점은 파리협약을 이용하든 PCT 출원을 이용하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아주 큰 차이점은 바로 파리 협약을 이용하면 1년의 유예기간을 가진다는 것

 

PCT 출원을 이용하면 2년 반의 유예기간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의 차이는 비즈니스에서 엄청난 차이를 불러오겠죠?

 

정리해드리자면 국제특허등록 할 국가가 3~4개로 좁혀져 있다면 파리협약을 이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반면 3~4개 이상의 나라에서 진행될 것이고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PCT 출원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의 변화가 빠르고 중요 거점인 나라 먼저 진입할 때 파리 협약을 이용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PCT 출원을 이용하면 효율적으로 비즈니스를 확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맺음말

 

온라인으로 모든 시장을 연결하고 비즈니스를 할 환경은 이미 갖추어져 있습니다. 

 

국내에서만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것은 꾸준한 수익 증가를 해야하는 사업의 특성상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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