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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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전세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이후, 집주인 말이 거짓말이었다면 손해배상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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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전세 만기가 다가오고, 같은 조건으로 한 번 더 거주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실건가요?
아마 대부분 별 다른 이상이 없다면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하는 것에 동의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계속 활용할 수 있으니 "집주인 실거주" 사유가 있다면 거절 될 수 있는데요.
이 때는 임차인도 어쩔 수 없어 퇴거해야하지만
정말로 들어와 살고 있는 건지 거짓말인지 확인할 수 없어 답답할 수 있죠.
만약, 집주인 실거주로 전세계약갱신청구권 거절을 당했는데 거짓말임이 확인되었다면
이는 손해배상청구까지 가능한 사안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려볼 테니 꼼꼼히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바로 연락 남겨주세요.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권리로 딱 1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거절은 법에 명시된 명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죠.
그 예외적인 상황이 바로 집주인이 직접 거주할 계획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때는 전세계약갱신청구권 거절이 가능하고 임차인도 이에 따라줘야 하죠.
이때 중요한 건 임대인 본인 뿐 아니라 직계가족까지도 인정되기 때문에 꼭 본인이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계약을 거절했는데 집주인 실거주가 아니라 다른 임차인이 들어온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 입장에서는 허탈함을 넘어 억울함을 느낄 수밖에 없죠.
실제로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한 뒤 단기간 내 제3자에게 임대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이는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덕분에 입은 경제적 손해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이를 가능하게 하려면 집주인 실거주가 거짓이라는 점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겠죠.
전입 내역, 실제 거주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뒷받침되는 것이 좋습니다.
당연히 혼자서 이런 부분을 정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기에 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집주인의 설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된다면, 손해배상 문제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손해배상청구,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인정되는 손해는 이와 같습니다.
1. 이사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2. 새로운 집을 구하면서 늘어난 주거 부담
손해배상소송 자체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모든 손해를 인정하고 임대인에게 청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떤 피해를 입었고 이것이 집주인 실거주 거짓말로 인해 발생되었다는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죠.
따라서 과정 진행 중 방향을 잘못 잡으면 시간과 비용만 소모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많이 다뤄본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제도적으로 보장된 임차인의 선택권입니다.
그 권리가 사실과 다른 사유로 제한됐다면, 그냥 넘길 문제는 아니죠.
이전 집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거주하고 있다면 이 때문에 입는 경제적인 손해가 확실하니 이를 청구해서 보상받는 절차가 필요할 겁니다.
승소하게 되면 소송비용까지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니 고민하기보다는 일단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에서 해당 사안을 자주 다뤄본 경험으로 확실한 해결을 위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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